대학의 위기, 고등교육재정 확충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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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위기, 고등교육재정 확충 시급하다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9.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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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전국대학노조 등 8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 고등교육재정 관련 법률 제정 촉구

 

22일 전국대학노조 등 8개 단체가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고등교육관련 단체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학위기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입학생 수의 감소와 함께 재정수입 또한 감소함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장기간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상시적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실제로 2024년이면 현재보다 약 9만 명의 입학생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2030년 이후부터는 더욱 급격한 학생 수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입학생 감소의 충격이 대부분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루어져 수도권 대학과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에 지방 대학 3분의 1 수준은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재정투여 규모 면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의 재정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일반대학의 경우, 지방대학 학생 1인당 재정은 수도권 대학의 69%에 불과하다. 기존에도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상황은 학생 수 감소가 비수도권 대학에 더욱 집중되면서 수도권 대학과의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학위기 현상은 대학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교육 여건 악화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대학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장기간 임금 동결 또는 삭감 등 노동조건 후퇴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수, 직원 등 대학 노동자들의 임금은 15년 가까이 동결되거나 삭감되어 이 기간 동안 실질임금이 평균적으로 30~40% 하락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약하고 대학들이 등록금에 주로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입학생 감소는 곧 대학재정의 타격으로 이어져 대학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다. 대학재정의 상당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들도 이제는 예외가 아닌 상황으로, 이 같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하면 대학 몰락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지방대 소멸은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 고등교육관련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타개 방안으로 ‘열악한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을 제시했다.

이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부분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이 1%에 못 미치고 있다.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존폐의 기로에 선 대학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최소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17~20대 국회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총 10건 발의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대부분 내국세의 8~10%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GDP의 1.0~1.1%'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뒀을 때의 비율이다. 이 경우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은 기존 12조원 안팎의 규모에서 약 20조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난망하자 현재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으로 고등교육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를 일부 떼어내 고등교육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약 3조6000억 원 규모다.

큰 특징은 이전과 달리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재정투자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교육특별회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도 고등교육특별회계법에 대한 지지성명을 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22일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학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고등교육재정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안) 등의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 불균형 해소 대책 ▲정부 책임 아래 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립대학 지원 방안 마련 ▲재정지원금 사용범위 확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각 교육 부문 의견 폭넓게 수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이상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학의 위기,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하다.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반드시 제정하라!


입학생의 급격한 감소로 다수의 대학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의 감소는 대학재정수입의 감소와 이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대학의 제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생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수도권 대학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해당 지역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서울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학서열 심화의 문제이며, 지역 불균형-지역 소멸 위기의 문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기도 하다. 

공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과 공적책임이 부족하고 등록금에 대학재정을 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비수도권 대학 중심의 학생 수 감소와 지속적 재정 수익구조 악화, 이로 인해 존폐위기로 내몰리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은 출구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24년이면 현재보다 10만 명 가까이 대학 입학생이 급감한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고, 이어 2030년 이후부터는 더욱 급격한 학생 수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1/3이 향후 10년 내 폐교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등 상황의 긴박성을 감안하면 대학 몰락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다방면의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열악한 고등교육재정부터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1%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의 2/3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 고등교육단체에서는 당면한 대학의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고등교육재정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주문한다.

1. 현재 국회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 고등교육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금 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2. 교육의 질은 투여되는 재정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재정투여 규모는 수도권 대학의 2/3 수준에도 못 미쳐 재정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법률 제정 시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대학 서열 심화 등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지원을 늘리고 수도권 대학과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3. 우리나라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대다수 대학들이 사립대학이다. 과거 여러 사립대학들이 부정·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사립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 하에 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4. 정부는 매년 대학혁신 지원 등을 통해 대학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닌 사업비 형태로 한정되기 때문에 현재 다수 대학들이 겪고 있는 운영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운영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금의 사용범위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발의된 법률(안) 중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과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인 교육세를 고등교육부문의 재원으로 전용하는 문제로 유초중등부문의 반대가 심한 법률(안)도 있다. 법률(안)의 심의 과정에서 각 교육부문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바란다.

6. 특별회계법 만으로는 한계가 크다.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특별회계법으로 현재보다 대학에 대한 지원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겠지만 OECD 회원국 수준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최소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 교육의 무상화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022년 9월 22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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