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국제법학계 독도영유권 주장의 국제법 법리 왜곡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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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국제법학계 독도영유권 주장의 국제법 법리 왜곡 규명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9.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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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시리즈 완간

■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 (도시환 엮음, 동북아역사재단, 2022. 08. 15, 418쪽)

 

동북아역사재단은 재단 연구총서 100호 시리즈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도시환 편)을 완간했다. 이 책은 ‘독도주권’을 국제법적 권원 법리로 조명한 재단 독도연구소의 다섯 번째 학술연구서이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우리의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의 침탈도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선포한 지 120주년이던 지난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 침략노선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시도가 1905년 당시 주장하던 ‘무주지 선점론’의 국제법상 ‘본원적 권원 법리화’를 통해 공공연히 재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은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 법적 권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발간사 및 주요 내용】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선포 120주년이던 지난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에서는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 시도가 1905년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재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52년 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 이래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진실의 은폐와 왜곡을 통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장기전략 왜곡프레임이 총체적인 국제법적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의 계보를 추적하고 법리적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자 국제법적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하에 선행연구에서는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의 계보를 검토한 결과,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을 시작으로,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주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며, 계보의 정점에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실효적 권원론’이 존재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일본 국제법학계의 독도에 대한 다양한 권원 주장들은 학설적 차이와는 관계없이 모두 일제식민주의를 전제로 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문제점을 규명했다.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독도 침탈과 일제의 식민지배 모두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국제법 권원 연구의 주류 학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모두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론을 전제로 한 본원적 권원화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장은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총제적인 법리적 왜곡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은 긴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 책은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독도주권’을 국제법적으로 조명한 다섯 번째 학술연구서이다. 이 책에서는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대 주제 아래,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영유권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무주지 선점을 전제로 한 본원적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법리적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첫째, 국제법 권원 연구 계보의 정점인 히로세 요시오 이후 본원적 권원의 계보로 분류되는 주류 학자군의 법리적 왜곡을 추적하고, 둘째, 국제법상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 및 영토 편입사례에서 실효적 지배 법리의 규명과 병행하여, 셋째, 일본 국제법학계의 선점론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의 정합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제법을 앞세운 일본의 국제법 권원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했다. 

 

□ 책의 주요 논지

제1장 ‘독도주권과 일본의 본원적 권원 주장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에서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영유권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 계보에서 정점에 위치한 히로세 요시오 이후 주류 학자군이 주장하는 국제법 권원 법리상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도시환 책임연구위원은 주류 연구자로 등장한 쓰카모토 다카시, 나카노 데쓰야 등이 모두 무주지 선점을 전제로 한 본원적 권원의 계보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장이 영토주권전시관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쓰카모토 다카시는 다이주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에 내재된 법리적 문제점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명칭 혼선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나카노 데쓰야는 역사적 권원과의 절연의 법리로 주권평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제법체제를 주장하면서도 독도주권 침탈을 비롯한 통고문제 등에서 일제식민주의를 합법화하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더욱이 무주지 선점론을 전제로 한 본원적 권원 주장자들이 실효적 점유의 법리로 제시하는, 클리퍼튼섬 사건, 동부그린란드 사건, 망키에-에크르오 사건 등은 무인도나 원격지에서는 실효적 지배의 엄격한 요건 적용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타국의 영토를 소속불명으로 규정하여 선점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 법리 자체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한다. 

제2장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에서 본 독도주권에서의 함의’에서는 베를린회의(1885)와 국제법학회(1888)에서 제시된 법리를 중심으로 국제법상 선점 권원의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한다. 오시진 교수는 무주지 선점 법리가 19세기 당시에도 국제법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논란인 점을 지적한다.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제34조는 아프리카 대륙 내의 땅을 취득하게 될 때 그리고 보호관계가 성립될 때 여타 베를린 일반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점의 요건으로서 타국과의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의 통고 규정에, 무주지에 대한 보호관계의 성립을 비롯하여 선점 지역에 대한 실제에 있어서 실효적인 통제로 보기 어려운 문제를 분석한다. 아울러 무주지는 로마법상 무주물과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1888~1889년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에서 논의한 기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당시의 논의에서도 무주지의 대상범위를 확립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주지 법리가 국제공법의 법체계상 공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제3장 ‘국제법상 선점과 일본 영토편입 사례의 독도 주권에의 함의’에서는 19세기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의 의미와 일본의 도서 편입 절차의 불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다. 서인원 박사는 국제법에서 무주지 선점론은 서구제국에 의한 식민지 획득을 합법화하기 위한 도구로 발명된 것이자 문명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약소국 침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법리적 왜곡으로 분석한다. 일본의 영토 편입은 국제법상 영토취득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주지 선점을 전제로 한 여러 도서의 영토 편입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일본의 도서 편입에서 개인과 사기업이 영유를 선언한 것은 선점에 대한 국가의 영유 선언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지배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일본 정부의 도서 편입은 타국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통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셋째, 일본 정부는 무주지 선점론을 침략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영토확장을 위해 여러 도서들을 군사적으로 비밀리 편입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영토 편입은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합법적인 영토편입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제4장 ‘독도 실효적 지배론에 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구 검토’에서는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권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주권자의 자격으로서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한의 행사”인 실효적 지배원칙에 대해 검토한다. 이성환 교수는 일본 국제법 학계가 1953년 망키에-에크르오 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실효적 지배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전제로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일본의 주장은 독도 편입 자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편입 이후의 실효적 지배가 새로운 권원을 확립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1905년 이전 1699년 울릉도쟁계 이후 합의와 이를 승계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 등을 통해 한국의 권원 입증과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불법성에 더하여,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는 조선이 일본의 점유를 승인하거나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독도에 대한 권원 확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한다. 나아가 1945년 이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제5장 ‘일본의 선점론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상 정합성 검토’에서는 일본 정부가 1905년 독도 편입의 근거로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론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국제적으로 재확인되었다고 하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a)항 규정이 얼마나 합치되는지를 검토한다. 강병근 교수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영유권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국제정치질서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설명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비판한다. 이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극단적인 영토확장 정책을 표방하던 시기에 유행했던 소위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개념에 근거한 것이 때문이다. 당시 유럽열강들이 세력권을 기반으로 영토권을 행사했으나 이는 국제정치적인 현상 분석에 한정된 개념일 뿐 그 당시 국제법이나 현재의 국제법에서도 세력권에 의하여 영토권이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21세기에도 일본 외무성이 세력권 개념을 바탕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선전 전술에 불과할 뿐 국제법상 온전한 영토권원 법리의 왜곡이라고 지적한다. 

제6장 ‘일본 국제법학계의 영토권원 연구에 대한 연대기적 동향 검토’에서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 영토주권의 권원으로서 무주지 선점과 영토 편입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의 배경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논리와 쟁점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최철영 교수는 일본 국제법학회가 발간하는 『국제법외교잡지』의 창간 이래 게재된 영토 관련 주요 논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 국제법학자들의 논리가 국제사회 진입기에는 일본의 제국주의화에 부응하는 영토팽창의 논리에서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는 자국 영토의 축소에 대한 우려에 기초한 방어논리로 변화했다고 비판한다. 이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토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영토주권 논의의 대상을 구체화하며 독도를 포함한 특정의 도서들에 대해 영역취득 권원 측면에서의 법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순수한 국제법 법리와 국제법정의 판례에 대한 분석에서 나아가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 자체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제법 법리적 반론에 대한 지적을 일부 수용하면서 일본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미묘하게 다른 학문적 검토 결과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적 권원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하여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국제법 권원 강화정책의 핵심적 토대인 일본 국제법학계의 본원적 권원 연구에 내재된 법리적 왜곡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우리의 독도주권 수호를 위한 장기·종합·체계적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의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인 2020년 재개관한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이 발신하는 1905년 이후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라는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 관련 무주지 선점을 전제로 한 본원적 권원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국제법을 동원한 법리적 왜곡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 국제법학계의 본원적 권원 연구에서 무주지 선점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용하는 고유영토 재확인과 같은 국제법 법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권평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제법체제를 전제하면서도 1904년 한일의정서 이래 주권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독도침탈로 나아간 일본의 침략적 국가실행 자체가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자 침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하고 적법한 국제법적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 도발이자 역사적 진실과 국제법적 정의로 정립해가야 하는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책의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하여 정당하고 적법한 국제법적 권원이 결여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하며,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동북아평화공동체의 토대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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