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만에 상향 추진…학위별로 월 30만~5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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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만에 상향 추진…학위별로 월 30만~50만원 인상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2.08.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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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 2023년부터 시행

 

정부가 2008년부터 변동없이 유지되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14년 만에 상향해 학생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학사는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등 학위별로 각각 30만원·40만원·50만원 인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하며 규제 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혁신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 규정을 정비한다.

또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으로 행정과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전자화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제재 부과 시에는 상황에 맞추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 감경에 대한 재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해 학생연구자 인건비를 상향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 및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해마다 연구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은 산·학·연의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내년도부터 연구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 말까지 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바뀐 제도는 산·학·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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