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EU의 국가·경제·기술안보 전략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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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EU의 국가·경제·기술안보 전략과 시사점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8.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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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의 첨단화, 미·중 기술패권경쟁 격화 등의 내·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안보와 경제·기술이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기술 간 필요충분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과학기술이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기술안보는 국가안보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경제와 기술 그 자체가 핵심 안보 자산 및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팬데믹의 장기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경제안보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안보화 남용에 따른 개방형 시스템에 대한 경시와 지대 추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중·EU는 능동적으로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STEPI Insight> 300호로 ‘미·중·EU의 국가·경제·기술안보 전략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변화를 고려하여 EU의 국가안보전략, 경제안보 전략(대내·외), 기술안보 전략(육성, 보호, 연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미국은 백악관 중심의 국가·경제·기술안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제안보를 위해 자국산 제품 구매 확대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발족을 통해 대내외 경제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에 있어 기술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상·하원이 각각 미국혁신경쟁법(USICA, 2021)과 미국경쟁법(ACA, 2022)을 발의했고, 이는 2022년 7월 반도체 과학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 중국은 시진핑 정권에 신설된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 중심의 국가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2014년 최초로 종합국가안보관을 제시했다. 2021년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서 내수시장 중심의 쌍순환(双循环) 전략을 제시하고 대외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一带一路, BRI),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과학기술역량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으며, 기술 안보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자립과 사업화, 인재육성, 국제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EU는 NATO(국방)와 대외관계위원회(외교)를 중심으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뚜렷한 전략 변화가 발생했다. EU는 경제안보를 위해서, 즉 팬데믹 충격에 대한 대응과 대외 의존도 완화를 위해 신산업 전략 수립과 다양한 대중 대미 경제 협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메가 과학프로젝트인 Horizon Europe을 추진하고,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국 중심의 과학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 안보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한국형 경제·기술안보 전략 수립에 대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제언 1. 국가·경제·기술안보 개념 정립 및 중장기 전략 수립

ㅇ 세부과제 ①: 한국형 국가·경제·기술안보 개념·목표, 전략·과제 수립 추진
  - 산·학·연·관 공동 한국형 경제·기술 안보 개념 정립 및 전략 수립 추진 필요

ㅇ 세부과제 ②: 대통령실의 ‘과학기술혁신·경제 보고’, ‘중장기 국가안보 전략’ 수립 의무화

▶ 제언 2. 국가·경제·기술안보 거버넌스 조정 및 대응 체계 고도화

ㅇ 세부과제 ①: 국가-경제-기술안보 삼각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최상위 및 실무 조직의 이중 삼각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 통합 경제·기술안보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실행 역량 제고

ㅇ 세부과제 ②: 국가·경제·기술안보 조기 경보시스템(EWS) 및 신속 대응 체계(QRS) 구축

▶ 제언 3.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K-Innovation Act)’ 제정

ㅇ Division A: 임무지향 과학혁신법
  - 임무지향성 강화, 인재 육성 정책 고도화 추진 필요
  - 주요국의 과학혁신 전략과의 정합성 강화를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

ㅇ Division B: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유지 보호법
  - 첨단산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되, 범위와 수단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
  - 주요국의 경제·기술안보 전략과의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일부 영역의 추가가 필요

ㅇ Division C: 대내외 경제 환경 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법
  - 공급망 3법(소부장, 공급망, 자원안보 법) 간 중복도 완화 및 연계성 강화
  - 글로벌 첨단 기술·인재·산업 유치 활성화 전략 추가

ㅇ Division D: 전략적 경제·과학기술 외교 추진 법
  - 능동적 경제·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新규범 참여·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 
  - 다층적 협의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기술 파트너십 공고화 및 리스크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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