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만 채우면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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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확보율만 채우면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쉬워진다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8.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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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허용
- 총 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 적용 폐지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부생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원확보율은 대학이 교원을 학생 수 대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대학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첨단분야'는 정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 등 21개 분야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땅),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소위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 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립대는 전임교원과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을 100% 충족하기만 하면 증원이 가능하다.

전임교수 정원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아야 하는 국립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70%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려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80% 기준보다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대학이 총입학정원을 늘리지 않고 학과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자체 조정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하려 할 때 준수해야 했던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교원확보율을 충족했어야 총입학정원 내 자체 정원조정이 가능했으나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학부 증원을 규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수정법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11만7145명으로 이 중 약 8000명 범위 안에서 수도권 대학의 증원이 가능하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대학 학부 총정원은 11만7145명인데 비해 2021년 기준 입학정원은 10만9145명으로 8000명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일수 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하여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월에 각 대학에 2024학년도 학생정원조정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첨단분야 학과 정원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심사를 거쳐 2월 말에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첨단분야 학부생 정원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일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증원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마친 바 있다. 교원확보율을 100% 채우면 석·박사 증원이 허용됐고, 학부생 1명을 줄여 석사 1명을 늘릴 수 있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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