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베꼈지만 표절 아니다’...논문 원저자, “100% 표절, 국민대 도둑질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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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베꼈지만 표절 아니다’...논문 원저자, “100% 표절, 국민대 도둑질 방치”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8.09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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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원저자’ 구연상 교수 “국민대, 학자 양심 가지고 표절 인정 바란다”
- 국민대 졸업생 이어 교수들도 "김건희 논문 재조사 과정 공개하라"
- 국민대 총장 "논문 재조사한 윤리위 판단 존중돼야"
-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교육부, 재차 '국민대 존중’

 

국민대와 숙명여대 졸업생 등이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 정문 앞에서 지난 1일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대해 학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야당 의원들은 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일부 국민대 교수들은 논문 조사와 관련한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앞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학계 13개 단체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대가 지난 1일 김건희 여사 논문 연구 윤리 부정과 관련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치권, 교수, 동문 등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교수가 자신이 표절 피해 당사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MBC 뉴스 캡처

"김건희 논문, 100% 표절"…구연상 숙대 교수, 표절 피해 주장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국민대학교에 대해 표절된 논문 원 저자가 "도둑질을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는 “논문을 심사했던 교수들이 학자의 양심을 저버린 잘못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표절 논문 당사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에 두 논문을 비교한 1시간짜리 영상('김건희 박사학위논문의 국민대 표절 검증의 문제점 비판과 '표절'의 뜻매김)을 올리고 “정신적 도둑질”이라며 “(국민대는) 학자의 양심을 갖고 명백한 표절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 교수에 따르면 구 교수는 2002년 한국외국어대 강사를 하며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란 제목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이 5년 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출처 없이 인용됐다는 것이 구 교수의 주장이다. 
 
구 교수는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한 분도 논문 한장 전체의 100% 표절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민대는 이같은 판단 근거로 김 여사의 논문이 실무·실용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뒀고 표절 의혹이 일은 부분이 결론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다.

구 교수는 국민대의 설명을 '시스템 악행이자 제도 폭행'이라고 규정하며 "다른 사람이 김건희 박사의 논문을 인용하면 김건희의 이름으로, 김명신의 이름으로 인용되기 때문에 제 이름은 삭제가 되고 탈취가 된다.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라고 했다.

구 교수는 “논문 분량으로 3쪽 정도되는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며 “분명히 인용부호가 없이, 각주가 없이,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완벽한 표절”이라고 말했다.

또 ‘표절 의심 부분이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는 국민대의 판단 근거에 대해 “부당한 근거”라며 “디지털 콘텐츠 정의는 이 논문의 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선행적인 이론적 전제다. 이 부분을 100% 표절을 한 뒤에 그 논문이 증명이 됐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예 논문을 쓰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위 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이를 주관하는 것이 지도 교수다”라며 “지도교수님들 사이에서 김명신의 박사논문을 봐주겠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쓰여야 할 박사논문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됐을 리는 없다 이런 추론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특수대학원의 특성상 논문 검증이 상대적으로 덜 정교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구 교수는 “만일 그러한 허술한 시스템 관리가 있다면 일반 대학원처럼 똑같은 박사학위를 수여하면 안 된다. 공정성에 크게 위배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박사학위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며 “특수대학원일지라도 학위논문으로 나가는 한, 심사에서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엄격하게 학문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만 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현재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또 모든 국민이 공정, 올바른 심사, 또 올바른 과정, 올바른 처리, 또 정의로운 결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국민대 교수들…“김건희 논문 조사과정 전면 공개하라”

국민대 졸업생들에 이어 교수들도 학교 측에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와 관련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7일 성명을 내고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지난 1일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국민대 학생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대의 이번 발표는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일반 교수들의 학문적 견해와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크게 벗어난다"면서 "70여년간 국민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교수들의 노력과 희생에 먹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대 본부는 논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국민대 교수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해당 논란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구글 설문’을 통해 익명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대가 민족 사학의 전통과 학문공동체로서의 존재 의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국민대 교수회에도 국민대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8일 국민대 교수들에 따르면 7일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낸 '국민대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이 대학 정규직 교수 412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합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 수렴 내용은 '국민대의 판정 결과에 대한 문제점 여부', '김 여사 논문 관련 국민대 대응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 등을 묻는 것이었다. 의견 수렴 시작 하루만인 8일 오전까지 이미 수십 건에 이르는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수렴은 이번 주말까지 진행된다.

국민대 한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우리대학 교수님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폭넓게 받은 뒤, 이 같은 의견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주중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표에서는 의견을 표명한 교수들의 참여 숫자가 공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일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 역시 입장문을 내고 국민대에 재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동문 비대위는 “국민대의 최종 판단이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겸허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하여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는 8일 오후 4시 국민대 정문과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문 비대위 소속 국민대 졸업생들은 지난해 학교 쪽에 졸업장을 반납하고 113명이 국민학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국민대의 이번 박사 유지 결정이 위법함을 자료 공개 요구와 법적 대응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국민대의 김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총장실을 방문했다. / 사진=뉴스1

국민대 총장,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위원 공개 못해"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표절논문에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순수하게 연구자들의 기준으로 독립적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라고 '봐주기 의혹'에 선을 그으며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존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재조사위원회 활동은 철저히 독립성이 보장됐으며 총장은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면서도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 총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조사 결과 논란과 관련해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보고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임 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영호·안민석·강민정·문정복·서동용 의원은 임 총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원 명단, 연구윤리위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임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순수하게 연구자들의 기준으로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며 “더는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본교 연구윤리위원회는 김명신(김건희 여사 개명 전 이름) 학위 논문 재조사와 관련해 외부위원 2명, 학내위원 3명을 재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논문표절 여부 등을 조사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재조사위원회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고 총장은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총장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네 편의 논문 모두 검증시효가 지났지만,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재조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논문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논문들이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서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논문을 검증해 그 최종 판단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요구에 따라 검증시효가 지난 논문들의 연구 부정 여부를 본교 규정에 반해 검증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윤리위 검증시효에 대한 경과규정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임 총장은 김 여사 논문과 관련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학교 교수회 회장단은 12일 김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긴급 교수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동문들이 지난 8일 오후 성북구 국민대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논문' 조사 5개월째 정지

한편, 국민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지으면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숙명여대의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4월 공문을 통해 숙대 민주동문회에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곧 회의가 열리길 기대한다”면서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문 검증 절차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 조사를 맡은 위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향후 발표될 조사 결과의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숙대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이자 취임 전인 지난 4월14일 해당 공문을 보낸 이후 110일 넘게 지난 최근까지도 논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국회의 정보공개 청구, 언론 문의, 민원인 연락 등이 쏟아지는 상황을 ‘압박’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특정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압박을 해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숙대 측은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학교 측은 김 여사가 1999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지난 2월 1차 예비조사회의를 열고 3월 예비조사까지 마쳤다. 예비조사에서는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조사 여부를 결정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5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학교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후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를 열어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연구윤리위가 본 조사 실시 승인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

표절 의혹 조사를 촉구해온 숙대 민주동문회 측은 “명예훼손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동문회 자체적으로 논문 표절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교육부 차관 “국민대 김건희 논문 심사 결과 존중”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민대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심사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대학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처럼 답했다.

앞서 국민대는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 제정 및 시행이 교육부의 관련 훈령에 위배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차관은 “국민대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목적은 재조사 과정에서 부칙 적용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의도”라며 “법제처장 개인에게 의뢰하기보다는 법제처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제도를 보완하거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지만 개별 사항을 하나하나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뭔가 다른 입장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연구 윤리 전반을 실추시킬 거냐 말거나의 문제 아닌가”라며 “교육부가 국민대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끝난 것에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의 도종환 의원도 “국민대 판정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맞느냐. 지금도 국민대의 판정을 존중하느냐”고 재차 묻자 장 차관은 “네”라고 답하며 “대학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도 특정 인물과 관계없이 대학 판정 결과를 존중해왔다”며 “조사위원회의 절차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이 “과연 교육부가 감독기관으로서 맞는 태도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지만, 장 차관은 “연구윤리는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기준이 강화돼 왔다”며 “자꾸 변화하고 강화된 기준을 갖고 과거 논문에 잣대를 들이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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