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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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방향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8.0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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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시선과 논단]

 

2019년 「UN 경제사회 인구분과」는 2019년에서 2050년 사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할 10개국 중 9개국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가 될 것이고, 그 중 한국이 23.0%로 최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한국의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도 2020년 194개국 중 각각 51위, 18위에서 2050년 194개국 중 모두 1위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고령화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17년째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6년에 걸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무위로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9일(금) “인구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방향”라는 주제로 제19회 「NARS 시선과 논단」을 개최했다. 이번 제19회 「NARS 시선과 논단」은 한국의 인구고령화 실태 및 전망을 살펴보고, 저출산 요인의 진단과 기존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로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분과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했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와 입법조사처장 간 대담이 진행됐으며, 박선권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포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발제 요지

현 한국 사회는 총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역방향 변화에 따라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 2기에 진입했고,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고령화 급상승으로 점철되는 인구절벽의 본격화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거시적인 요인과 미시적 의사결정이 결합된 결과이다. 즉, 정책, 복지레짐, 조세, 주거, 문화, 교육, 고용, 젠더, 정치 등의 사회구조가 개인과 가구의 양육 부담, 돌봄인프라 미흡,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의 조건에 놓이게 함으로써 출산 선택을 저하시켜 왔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대응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저출산 대응에서는 국민의 출산 부담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사회구조적 개혁보다는 일부 정책이나 선언으로 대응하는 안이한 자세에 머물러 있다. 고령화 대응에서는 인구절벽의 심화에 대해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재정방식의 대응을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의 인구고령화 대응은 기존의 대응 프레임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토대로 전면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 추세는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구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 단기 정책으로는 출산율 상승의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므로 5년 단임제를 초월하여 모든 정부가 일관성 있게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토론 쟁점

인구고령화 실태와 전망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관점, 정년연장 방안, 사회시스템 축소 대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구감소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신기술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던 사례들을 볼 때 적정 인구의 유지는 여전히 유의미하고, 정년연장은 2차 베이비부머 마지막 연도인 1974년생이 은퇴하는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시스템 축소는 국방부의 현역 인원 감축 등의 개편과 같이 여타 부처에서도 축소 방식과 내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정책의 평가에서는 저출산 정책체감도가 저하되어 있는 원인에 대해, 현행 정책들이 보육 중심의 미시적 정책들이 다수인 반면 필수적인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에 기반하고 있어 스웨덴·캐나다의 보편적인 부모보험 제도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는 진단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처들의 유관 정책들을 심의·조정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책 개발·집행 기능을 담당할 부처를 만들고 정부와 국회가 실행력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끝으로 인구고령화 문제는 적정 규모의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거론되는 이주 정책이나 가족 다양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주 정책은 그간 주요 송출국이었던 동남아 국가들도 2030년대가 되면 저출산이 심화할 것이므로 이주 대상과 목표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고, 동거 등 비혼 가족 지원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 향후 과제

이번 토론을 통해, 출산율 회복이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과 가족지원의 내용과 질에 따라 출산율 회복이 이루어진 외국 사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기존 정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체감할 수 있는 가족지원 정책을 개발 집행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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