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총장선출 등 대학운영에 교수의 주도적 권한과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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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총장선출 등 대학운영에 교수의 주도적 권한과 책임 강조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7.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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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직원도 대학 운영과정에 합당한 역할과 권한이 있지만,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이 교수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가질 수는 없다.” 

총장선출로 인한 국립대 구성원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대학의 역할 및 총장 선출 제도와 관련해 교수들의 주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8일 국교련은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생 지도를 포함해 대학의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진 교수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립대학 총장선출 과정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대학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총장선거 반영비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24조에 따라 최근 총장선거를 준비 중인 국립대학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교수, 학생, 직원의 투표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등 구성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교련은 성명서에서 총장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대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원인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대학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대학의 총장선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학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교육과 연구, 학생 지도를 주요 임무로 하는 대학의 운영에 있어 전문 지식과 엄격한 윤리의식, 큰 책임감을 요구받는 교수들이 주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직원들이 대학 운영과정에 합당한 역할과 권한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이 교수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교련은 총장추천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교수, 직원, 학생 중 어느 한 그룹이 8/1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에 근거해 비교원인 구성원들의 투표반영 비율을 20%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교육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국교련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총장 직선제의 근본적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국교련의 김상호 상임회장(금오공과대학교)은 “지난해 교육공무원법 24조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학생과 직원들이 교원들과 협의하여 직선제 총장선거에 일정 비율로 참여해 왔고, 일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면서 “법안 개정이 오히려 구성원 간의 갈등을 더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총장선거의 핵심이 대학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역량과 공약을 점검하는 것에서 투표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 간의 힘겨루기로 변질되었다.”며 “총장 직선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대학의 자율성 회복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호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금오공대 교수회장)<br>
                             김상호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금오공대 교수회장)

 

【국교련, 대학의 역할 및 총장 선출 제도 관련 성명서】

 

총장선출은 학문의 가치와 대학의 자율성 수호를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최근 국립대학의 총장선출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대학 운영이 파행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이러한 현상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대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대학은 일반적 행정기구가 아니므로 그 기관장인 총장선출 방법을 논하려면 대학과 구성원들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기존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더하고 전승한다.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 학생 지도 모두가 교수의 고유한 역할이자 의무이다. 교원들은 전문 지식과 엄격한 윤리성을 갖추고 그 역할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받는다. 이것이 교원이 임무 수행에 관해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교원지위법 제2조)

우리 국교련은 학생과 직원들이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운영에 합당한 역할과 권한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이 교육, 연구, 학생 지도를 주요 임무로 하는 대학의 운영과정에서 교수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질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학과 학문의 발전은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하여 어떠한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학문과 교육이 권력에 의해 좌우될 때 어떠한 불행한 상황이 전개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과거 총장 직선제를 형해화시키려는 외압에 항거해 목숨을 버리신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님의 희생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하며, 책임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동이다.

대학의 총장은 대학 운영에 있어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교육부를 비롯한 외부의 압력에는 한없이 취약한 것이 국립대학의 총장과 대학본부이기도 하다. 이를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해 교수회가 그간 감당해온 역할을 구성원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상명하복의 조직체계에 속해 제약이 따르는 직원이나 교육과 지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에 비해 총장선출을 포함한 대학 운영과 발전의 주도적 책임과 권한이 교수에게 있을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국공립대 총장을 추천위원회를 통하거나 혹은 교원, 직원과 학생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교련은 이 규정이 일부의 주장처럼 총장선출 과정에서 교수의 주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 3에 따르면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교수, 직원, 학생 중 어느 한 그룹이 8/10을 넘지 못한다. 이 원칙을 직선제에 적용하면 비교원 구성원에게 20% 수준을 상회하는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정신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일부 국립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교원 자치단체들의 터무니없는 총장선거 참여비율 수용요구와 타 대학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는 합리적이지 못하며 관련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국교련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총장 직선제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거 반영비율을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총장선출 문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헤치고 구성원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현재의 관련 법과 제도가 일부 세력의 비교육적이고 정략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를 시급히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2022년 7월 28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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