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기준·범위 정립, 맞춤형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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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기준·범위 정립, 맞춤형 규정 마련해야"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2.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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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기관 성격 다양해 운영·육성에 어려움
(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특정연구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맞춤형 운영과 육성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정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 이 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정된 16개 기관을 말한다.

보고서는 특정연구기관 지정 기준과 범위를 정립하고, 연구개발의 특성과 기관 임무의 성격을 반영하면서 공공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연구기관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973년 제정된 특정연구기관법은 약 25년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관한 단일의 육성법 역할을 해 왔지만, 1999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근거가 타 법으로 이관되면서 과학기술 유관기관의 육성에 관한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이에 따라 특정연구기관법은 연구기관 중심의 육성법보다는 다양한 임무를 가진 기관을 포괄하는 법률이 되었다.

이처럼 특정연구기관법이 제정된 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법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국회에 발의·제출된 특정연구기관법 개정안은 6건에 불과하며, 현행법에 사실상 모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4건이고,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84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연구기관법에 관한 입법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자료='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
(자료출처='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

보고서는 또 특정연구기관의 정의와 지정기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관 유형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연구기관에는 연구개발기관, 교육·연구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구분 없이 혼재돼 있어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규정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업무 특성과 기관의 성격을 고려한 운영·육성제도를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며,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정연구기관의 개별 설립·운영법이 존재함에 따라 특정연구기관법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많지 않고, 육성에 관한 규정은 거의 없다고 봤다.

특정연구기관법은 출연금 지급, 국유재산 양도, 회계감사, 비밀엄수, 공동관리기구 설치, 공동연구, 업무 협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특정연구기관도 있어 연구의 독립성·자율성, 연구개발결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곤란하며, 중립성과 객관성 확립, 전문가에 의한 사업관리 규정 등을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 내 단일 연구관리전문기관만을 두는 방향으로 19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2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관리 기능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면서, 특정연구기관 지정을 유지해야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12개 연구관리전문기관 중 2개 기관만이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인데, 이 2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12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특정 연구기관으로 포섭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범부처 차원의 연구관리전문기관 육성체계에 관한 사항을 특정연구기관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정연구기관 유형별로 구분하고, 운영·육성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정 기준과 범위를 정립하고, 연구개발의 특성과 기관 임무의 성격을 반영하면서 공공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연구기관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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