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장관, 연구부정으로 '투고 금지'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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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장관, 연구부정으로 '투고 금지' 또 나왔다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7.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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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1998년 미국 박사학위 논문 표절해 2002년 한국정치학회보에 투고
- 2012년 한국정치학회보, 박순애 교육부장관 3년 동안 투고금지 징계 처분
- 서면질의 답변에는 ‘언론에 지적된 연구물’ 처분 받은 사실 없다고 거짓 해명
- 투고 뒤 10년 만에 철회 요청 의구심
- 박 장관 “자진철회 요청한 것” 해명

 

MBC 뉴스 캡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수 시절, 논문을 표절해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또 확인됐다.

지난 7월 17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로부터 연구부정으로 투고금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당시 방송에 함께 언급되었던 한국정치학회에서도 박순애 장관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판정을 하고 3년간 투고금지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의 서면질의에 ‘언론에서 지적된’이라는 단서를 달아 ‘부당 중복게재로 처분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박 장관은 숭실대 교수이던 지난 2002년 5월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의 지지와 환경친화적 행위의 결정요인’이란 제목의 논문을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에 단독저자로 게재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2012년 3월 한국정치학회로부터 투고원칙 위반으로 논문게재가 취소되었고 3년 동안 학회지에 논문게재 신청 금지 징계를 받았다. 박순애 장관이 1998년 8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Public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Wast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 Washtenaw County’을 한글로 바꾸어 새롭게 발표된 논문처럼 게재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두 논문은 논지, 기초자료, 연구틀, 가설 등이 일치한다. 다른 점은 1998년 박사학위 논문이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2002년 정치학회 투고논문이 국문으로 작성되었는가의 차이뿐이다. 정치학회 검토 결과 중복율은 67%에 달했다.

2012년 한국정치학회보는 박순애 장관 ‘논문게재 취소 공지’를 통해 ‘투고 논문은 미출판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여 논문 게재를 취소’했다. 학술지 논문 게재는 미발표를 원칙으로 하지만 박순애 장관은 자신의 박사논문으로 출간된 논문을 투고한 것이다. 

황당한 것은 박순애 장관이 스스로 한국정치학회보에 논문철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스트레이트에 보도된 2011년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의 논문철회와 마찬가지이다. 이는 박순애 장관이 이미 두 논문의 투고시점부터 해당 논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박순애 장관은 국회의 서면질의에 사실상 거짓으로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박순애 장관은 서동용 의원이 서면으로 “모든 논문 혹은 연구실적물 가운데 부당한 중복게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무엇이며 그로 인해 학술지를 게재한 기관이나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등으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은 부당한 중복게재로 인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언론에서 지적된”이라는 단서를 달아 연구부정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사실상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다. 

박 장관의 논문 표절에 따른 '투고 금지' 처분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지난 2011년 한국행정학회에서도 논문 표절 판정을 받고 2년 간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박 장관이 제출한 논문은 지난 1999년 미국교통학회에 낸 논문과 비교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거나 글자 몇 개만 바꾼 대목이 다수 발견됐고, 논문 표절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75%에 달했다.

보도 직후 박 장관은 "당시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국 논문이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뒤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정치학회 논문 '투고 금지'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영문 박사 학위 논문이 한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논문이 서울대 교수에 임용될 때 활용됐는지 여부나, 10년 만에 자진 철회를 신청한 이유 등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연구부정으로 학술지의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며, “연구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연구부정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물론 이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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