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사립대학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정부 지원 늘리고, 사립대 공공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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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사립대학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정부 지원 늘리고, 사립대 공공성 높여야”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7.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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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회]_ '사립대학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교수노조 주관으로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사립대학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 대학과 관련한 권한의 지자체 이전 선언, 잇따른 교육 관련 인사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재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올바른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주관으로 개최됐다.

특히 사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학개혁과 관련한 공약 또는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어렵게 내딛은 사학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이번 토론회는 ‘사립대학 관련법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가중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내딛은 사학개혁의 지속을 비롯해 비리 사학에 대한 엄벌과 민주적 운영, 폐교되는 학교의 자산에 대한 관리와 공정한 처분, 대학 구조개혁 하의 교수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대학교육 관련법 제·개정을 통한 사립대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관련법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정방향’이란 발제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의 재정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특히 대학의 정원감축 만으로는 사립대 재정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원은 줄이되 정부 지원을 늘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우리나라 대학은 사립대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주를 이루는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OECD 대다수 회원국들과 대비된다”며 “정부 지원 없이 재정을 등록금에만 의존해 1960~70년대 등록금 의존율이 84%에 달했고,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외적 변화를 맞아 이를 정원 감축만으로 대응한다면, 사립대 재정난은 더욱 심해지고 학생 모집에 따른 대학 간 격차도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원을 줄이되,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법인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과 법인의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하며, 대학운영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비록 사학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불투명한 상태이긴 하나 문재인 정부의 성과 이후 사학개혁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학교법인 이사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법인 이사회 친인척 비율을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춰 친인척의 법인 이사회 진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평의원회에서 2분의 1을 추천해 구성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 도록 되어있는 개방이사 추천권도 대학평의원회에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법인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 및 대학총장의  재산 공개가  필요하다. 사립대학 법인 임원 및 총장 역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주체일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부정비리의 대표적 형태가 학교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또는 임원의 부당이득이라는 점에서 재산공개는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 학교법인은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주체이자 대학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인 만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부정·비리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사립학 교법」 개정 과정에서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에서 삭제된 ‘임원의 부당한 행위,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한 때’라는 조항을 복원하여 부정·비리를 방조한 임원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한다.

넷째, 대학운영의 민주성을 확대해야 한다. 학생회·교수회·직원회 법제화,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의 학생자치기구 대표 참여보장,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참여보장, 대학평의원회 자문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승격, 총장선출에 대학 구성원 참여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 감사 추천권을 대학 평의원회에 부여해야 한다. 현재 학교법인 감사는 개방이사와 마찬가지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아닌 대학평의원회가 직접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공립대학과 달리 종합감사 주기 규정이 없는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구성원 일정 비율 이상 청구 시 교육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섯째,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시 기간을 연장하고,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예결산 공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결산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산출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기간 확대, 대학알리미 공시기한 확대, 대학알리미에 법적 기준 충족 여부 공시 등이 필요하다. 

 

박지현 교수노조 법률지원팀장(인제대)은 ‘대학교육 관련법상의 사학법인 해산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사립대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에 대해 발표했다. 

박 팀장은 우선 현재의 법령만으로는 전국적 위기의 전개와 그 속도를 볼 때 대학구조개혁의 순항에 모자람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시적 조치로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법안이 담아야 할 내용은 자율 회복 지원 제도, 회복 또는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법제적 특례, 강제적 폐교와 해산 절차 등임을 제시했다.

박 팀장은 사립대의 민주화 수준이 높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조개선 시 “대학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재정난으로 급여 체불 등의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학의 경우 학교 내 구조개선추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안에 이사회 지분만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대표, 지방자치단체 대표(장, 의회의장)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 개선 사업과 관련된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학 간 연합, 신규 기여자 영입, 국가나 지자체와의 협력, 인수(국공립화) 협의 등의 사안에 대해 연구조사, 공론화, 대외적 협력 등의 문제를 위원회가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 간 공동 교과목 운영부터 교양과정 공동 운영, 공동 졸업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학 연합 사업의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경우에 따라 현행법이 이에 제약되지 않도록 특례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학교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원칙과 특별법의 규율 내용에 대해 제안했다. 학교법인에 대해 출연자, 이사 등 개인은 어떠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고 해산하는 법인 자신 역시 설립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법인제도의 본질로부터 설명했다. 또한 해산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입법목적 역시 정당성과 필요성이 없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대한 특례가 대학에 확장되어야 할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의 잔여재산에 관해서는 한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 공적 재산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잔여재산은 세금에서 유래한 공적 자금이 출연금, 등록금 등과 결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고등교육 재정이 과소 배정되는 상황에서 잔여재산을 교육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봤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대학 구조개혁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에는 기여금 반환 같은 사적 이익 제공을 포함하여서는 안 되고 공익법인으로의 기부 역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외 위기 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학 구성원,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 구성 의무, 체불 급여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양도·합병 등의 경우 교직원 고용 승계 보장 조건의 명시 등을 제안했다.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특례가 필요하며 “폐교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이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되는 교직원이다”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라 진단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교육용 기본재산 중 유휴분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경상비에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학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의 보존’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고등 교원 확보는 수십 년이 소요되는 일이라며 해직된 교원이 새 학교를 찾을 때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직접 인력을 관리하면서 대학,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대학 구조개편은 대학의 전국적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한다는 목표로 수행되어서는 안 되고 위기의 지역적 편차에 따른 불균형, 지방 대학과 지방 도시의 동반 몰락의 방지, 대학 위기의 일차적 피해자인 청년과 저소득 청년의 빈곤의 가속화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별법에 그러한 목표에 합당한 구체적 기준을 담아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원 비정년트랙 위원장(대구대)은 ‘교원 지위 관련 법조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 폐과에 따른 교원 지위의 불안정과 비정년트랙 문제를 중심으로’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비정년트랙 교원의 열악한 상황을 헌법적 문제로 읽었다. 

대학교수 사회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 박 위원장은 다만 일반적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와 달리 비정년트랙 교원은 교원이라는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원 지위를 보호하는 관련 법령이 미흡하며, 동시에 고등교원이라는 특수한 신분 탓에 노동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조건을 학교의 정관에 의해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이라며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은 근무 기간에 관해서만 국공립대에 적용하는 교원 관련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급여와 근무조건 등의 여건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 기준이 준용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의 비정년트랙 문제는 전체 노동시장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5조에 ‘고용의 차이’를 삽입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비정년트랙 제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외부 여건 중심으로 논의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직무 유기, 법률 미흡 그리고 노동 시장 문제가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를 지속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정년트랙 교원 제도의 문제는 교수 사회 문제이다. 

대학은 사회를 유토피아로 선도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헌법에서 지위를 보장하고 사회에서 대학 교수를 높이 인정한다. 대학 교수에게 정년 보장을 통해 신분 안정을 보장함으로 대학 사회에 혹은 이 사회의 불합리성과 반정의에 대해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바른말을 하라고 하나, 우리 교수 사회 문제인 비정년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금의 대학은 사학이든 정년트랙 교원이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학은 비정년트랙 교원제도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고, 정년트랙교원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교수회에 비정년트래 교원을 배제하는 등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래 사회로 갈수록 전문지식을 배우는 학습 경로는 더욱 다양해 질 것이며, 코로나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의 경험이 대학 무용론을 부축일 것으로 전망하는 박 위원장은 비정년트랙이라는 반사회적인 교원제도를 묵인하는 대학 그리고 그러한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물으면서, 지행합일(知行合一)이 실천될 수 없는 대학 교육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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