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업-지역 대학 간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해야
상태바
지자체-기업-지역 대학 간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해야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6.28 0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
- 지방교육 발전 위해선 관료주의적 발상 버려야…교육특구 도입
- 교육규제 획기적 철폐…지방대 지원, 지자체 이관
- ‘지방대학 시대’ 위해 재정확충 필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가 주관한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 토론회 (사진=조경태 의원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걸고 지방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변한 만큼 지방정부가 지방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고등교육세 신설과 같은 재정확충이 선행돼야 하며 교육규제 완화를 위한 교육특구제 도입 의견도 제시됐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 거점대학 육성 등 해결돼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한국RHRD학회)가 주관한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대학의 행정·재정 등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육규제 완화를 위한 교육특구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부의 지방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교육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해 다양한 교육적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며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고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구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규제완화를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적인 정원 조정을 위해 교원확보율(직전 3개년도 평균 확보율 유지) 제한 규정 완화 ▷대학 내 산학협력시설 조성 규정 완화를 통한 첨단기반시설 및 기업유치 ▷등록금 현실화(사립대 기준 12년 동안 동결·인하)를 통한 대학 재정난 개선 ▷등록금 동결 등 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국가장학금 규제 완화 등을 예로 제시했다.

제도권 밖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한 규제를 피해서 비싼 학비나 열악한 교육조건을 감수하고 있다"며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전에 의한 장벽이나 규제에 의한 장벽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보장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지방정부가 지방고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지도록 한다"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과 지역기업,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등교육의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몫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대학과 연계해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지역기업이 단독 또는 관련 기업과 연계해 별도의 대학과정이나 대학원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내대학'의 활성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별적인 초·중등학교 설치·운영과 인사·재정에 이르기까지 시·도교육감이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과 지방 정부의 역할’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중부대 대학원 안선회 교수는 ‘현단계 지방대학 살리기와 지방정부의 역할’(발제1)에서, 지금 고등교육 관리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어떤 고등교육 혁신도 ‘지방대학 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고등교육 관리⋅감독체제 혁신방안과 연동하여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의 올바른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 특히 고등교육 관리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교육재정 배분 구조에 대한 전면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어 홍정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육성부장은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재구축’(발제2)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상 지방정부에 책무만 있는 행‧재정 권한부재를 속히 해결해야 하며, 현재 지방정부(시‧도)는 지방대학 지원부서가 있고, 비수도권 시‧도 인재평생교육(장학)진흥원 14곳 중 9곳에서 인재육성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추후 지방대학 지원 전문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연계, 고용창출 확대, 정주기반 구축의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에 이어 강일규 한성대 교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권한대행 역임)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 오은순 공주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해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내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재정지원, 지역인재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대학입학기능 확대 등과 같은 일시적 지원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로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역량을 높이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이 협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지방대학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지방대 살리기 대책은 이해관계자 간 차이가 있고, 교육부 주도의 대학평가나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사회의 피로도를 높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으므로, 앞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인재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지역인재, 지방대학, 기업 간 선순환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새정부 국정과제 85번(‘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대학중심 산학협력 평생교육,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 6개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행정적⋅재정적 권한 지방이양)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영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 지방대학육성 연구위원은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시‧도 인재육성위원회’(위원장 민간전문가)로 전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방대학에 지속적 재정지원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지방정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정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장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주체인 지역대학의 위기를 맞아 지역주도의 지역대학 및 지역혁신 노력의 예로 부산광역시의 지-산-학 협력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주도의 사업기획 및 운영 등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포괄적 예산재량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체계를 변경하고, 지역고등교육 혁신 전담기관 설치, 지역혁신자율과제의 비중을 현재 5%에서 RIS 사업의 지방비 분담 비율인 30%까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재 지방대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증가, 재정여건 악화 등 개별 대학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교육부는 지자체,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취·창업까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체계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인재투자협약을 도입하는 등 지역과 지방대학이 당면한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지방 대학의 활성화가 곧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개최해 해법을 모색하고, 교육특구 도입 등 지방 대학 규제 완화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