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적립금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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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적립금 현황과 쟁점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6.26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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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이슈브리프] KCUE Higher Education Issue 2022년 제3호

 

사립대학 적립금은 재평가적립금 등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으로 대학이 장기계획 하에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들이 대학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대학재산을 늘리고 있어 대학등록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 또한 상존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사립대학 적립금의 대부분이 기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형성되고, 등록금 재원에서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으로 제한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적립금에 대해서는 여전한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은 이와 같은 오해의 해소를 위해 사립대학 적립금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여 사립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적립금의 재원, 적립목적과 사용 용도 등을 살펴보고 대학정보공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한 사립대학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등의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이슈 브리프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과 쟁점>(작성자: 서지영 선임연구원)을 발간했다.

* 분석 결과 브리프가 제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이 학생 등록금을 남겨 적립금을 축적하는 것은 이미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사립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200% 이상으로 평균등록금의 2배 수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사립대학이 대학등록금을 재원으로 적립금을 부당하게 축적하고 있다는 오해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둘째, 사립대학은 2015 회계연도부터 당기 적립보다 당기 인출이 많은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건축 적립금, 장학 적립금, 특정 목적적립금의 인출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이 사립대학이 적립금 활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쌓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사립대학 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장학 및 연구 활동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 연구, 장학, 퇴직, 특정목적 적립금 등으로 그 목적에 따라 적립하고 있으며, 사용 용도 또한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는 경직성을 가지는 금액이다. 이러한 경직성을 배제한 채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쓰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지침을 마련하여 대학을 규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대학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은 적립금 활용을 통한 교육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적립금을 부정사용한 일부 사례를 극대화하여 사립대학 적립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확산하기 보다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적립금을 적정하게 사용한 대학의 사례를 홍보하는 등 사립대학 적립금 사용의 긍정적 인식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

 

■ 사립대학 적립금의 법적 근거와 개정 동향

▶ 사립대학 적립금의 개념과 법적 근거

• 사립대학 적립금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법령에 적립금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1항에서는 적립금을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정의) 제11호에서는 적립금을 재평가적립금 등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 사립대학 적립금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 사립대학 적립금 재원

학생등록금이 사립대학 적립금으로 적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등록금 이외의 회계로 구분하고, 등록금회계에서의 적립금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만 한정하는 형태로 법령이 개정됐다.

• 사립대학 적립금의 적립 목적 및 사용 용도

• 사립대학 적립금의 유가증권 투자 및 관리

■ 대학들이 등록금을 재원으로 적립금을 부당하게 축적하고 있다는 오해

▶ 등록금 재원에서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으로 제한

• 교비회계에는 대학들이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포함된다. 법인회계보다 교비회계를 통해 적립금을 쌓은 대학들이 많다는 얘기는 등록금 수입을 남겨 적립금을 축적했다는 뜻이다.

• 등록금회계에서의 적립은 교육시설감가상각분에 해당하는 건축적립금으로 제한되어 있다. 등록금에서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분만큼의 적립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교육시설의 사용비용을 부과하는 의미이다.

• 등록금회계 또는 교비회계 수입을 재원으로 적립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제도의 근거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이다.

▶ 감가상각비 대비 건축 적립금은 2010 회계연도 68.6% 수준에서 2020 회계연도 27.0% 수준으로 크게 감소

• 등록금회계에서의 건축 적립금 적립 수준은 2010 회계연도 7.6%에서 2020 회계연도 3.4%로 4.2%p 감소했다.

• 등록금회계에서의 건축 적립금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되어 있고, 2010년 회계연도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68.6% 적립했으나, 2020 회계연도에는 27.8%로 40.8%p 감소했다.

▶ 사립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200% 이상으로 평균등록금의 2배 수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 사립대학은 평균등록금의 2배 수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교육비 환원율은 200% 이상 수준이다.

• 등록금회계에서의 건축적립금 수준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사립대학의 교육비 환원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대학이 대학등록금을 재원으로 적립금을 부당하게 축적하고 있다는 오해와는 상반되는 결과들이라 할 수 있다.

■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2015 회계연도 이후 감소 추세

• 2009 회계연도 이후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5 회계연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이다.

▶ 2011, 2014 회계연도 당기 인출 금액 상대적으로 높고, 2015 회계연도부터 당기 적립보다 인출이 많음

• 당기 인출과 당기 적립을 회계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1, 2014 회계연도에 당기 인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4>에서 사립대학 누적적립금이 2015 회계연도부터 감소 추세인 것과 맥을 같이 하여 2015 회계연도부터 당기 적립보다 당기 인출이 많아졌다.

▶ 용도별 누적 적립금은 건축, 특정 목적, 장학, 연구, 퇴직 적립금의 순

• 2020 회계연도 기준 용도별 누적적립금은 건축(46.3%), 특정 목적(26.4%), 장학(17.1%), 연구(9.1%), 퇴직(1.0%) 적립금의 순이다.

• 2010 회계연도까지는 연구 적립금과 장학 적립금의 비중이 유사하였으나, 2011 회계연도 이후 누적 적립금에서 장학 적립금와 비중과 금액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건축, 장학, 특정 목적 적립금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국가장학금 등 정책적 요인 대응에 활용

• 당기 적립보다 당기 인출이 많았던 2011 회계연도에는 건축 적립금과 특정 목적 적립금의 인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건축 적립금은 2011, 2015, 2018 회계연도에 당기 적립보다 당기 인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당 시기는 2018년,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실적 기간으로 교육비 환원율 등의 평가지표 향상을 위해 평가 대비에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장학 적립금은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 회계연도에 대폭 적립된 이후 2015 회계연도부터 당기 적립보다 당기 인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반값등록금과 연동한 국가장학금 정책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정 목적 적립금은 2011 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2017, 2018 회계연도에 당기 적립보다 당기 인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2012 회계연도 이후 적립금 사용 대학 수 지속적으로 증가

• 당기 적립보다 당기 인출이 많은 대학은 적립금을 사용하는 대학으로 2012 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 회계연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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