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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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하다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6.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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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서]_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제299호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제도는 발명자의 지식공개 대가로 부여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서, 혁신 유인을 제고하고 산업 성장을 유도하는 주요 인센티브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식재산 그 자체 뿐 아니라 지식재산과 금융, 지식재산과 사업화, 지식재산과 서비스, 지식재산과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활용 모델이 확장되고 있다.

최근 지식 기반의 경제성장 모델이 강조되면서, 주요 혁신국가들은 자국의 지식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 환경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다각적 변화로 인해 기존 특허 중심의 산업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과 산업과의 관계에 대한 조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전후, 글로벌 NPEs(Non-Practicing Entities, 특허괴물 Patent Troll로도 불림)의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이슈화로 인하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과학기술과 연계된 지식재산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 시기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별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 접근이 이뤄졌지만 지식재산 전반의 국가전략 수립 및 정책 조정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미래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설정 및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따라,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가 단행됐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보고서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비’를 <STEPI Insight> 제299호로 발간했다(작성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선임연구위원·목은지 연구원).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전개 과정과 현재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를 둘러싼 환경 변화, 그리고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비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지난 10년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전개 

ㅇ 개요: 지식재산기본법(과기부 소관)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자문위원회)를 총괄 축으로 두고 있으며,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른 관련 사업 시행
- 특허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법, 과학기술기본법, 산학협력법, 기술이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통상조약법 등 소관부처별 지식재산 역할 수행 근거 마련
- 과기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중기부 등 R&D 상위 부처는 지식의 생성, 보호, 확산 등 지식재산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관련 법제와 제도 마련 

ㅇ 성과: 지식재산에 대한 산학연관의 인식 제고, 특허소송 전문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환경 조성, 지식재산 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이룸 

ㅇ 한계: 의사결정 및 권한, 준입법적 기능, 직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 기능 통합성 등을 설정하지 못한 체계는 효과적인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설계의 실패로 귀결


 현재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를 둘러싼 환경 변화 
 
ㅇ 충격: 지능형디지털전환, 글로벌 팬데믹, 기술패권심화 등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대한 충격요인은 지식재산 정책 환경에 대한 충격요인으로도 작용
- 융복합 확대, 소프트웨어 보호, 디지털혁신환경의 변이(지식의 공유성, 인공지능의 창작성 등) 등 디지털화가 가져온 기술간, 주체 간 ‘경계의 소멸’
- 그리고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 국제 표준가이드라인 갈등 등 ‘통상질서의 혼란’ 등은 지식재산 정책 환경에 충격으로 작용 

ㅇ 대응: 디지털화와 통상질서 변화는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 관련 지식재산 총괄 축과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주도적이고 유연한 대응 역량 중요 
- 국가의 거시적, 중장기적 관점, 글로벌 지향 관점의 지식재산 정책 어젠다를 이끌어갈 구심점에 대한 니즈 확대


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ㅇ 미국: 특허청(USPTO)과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중심의 지식재산 정책 환경 조성하고, 정책조정을 이끌어가는 특수직군(IPEC)을 두고 어젠다 유도
- 범부처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체인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Center)를 중심으로 자국의 지식재산에 대한 위협(불법거래, 위조, 유출 등) 대응 전략 수립 

ㅇ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등)과 국가판권국(저작권) 중심의 지식 재산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연석회의’에서 정책 어젠다 유도
- ‘지식재산강국건설개요(2021-2035)’는 지식재산 보호강화, 품질강화, 전략적 집중, 연계 강화 등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高가치특허 확대 등 추진 

ㅇ 영국: 지식재산청(IPO) 중심으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대해 창출, 보호, 확산, 인프라, 위반 행위 단속, 교육 등 관련 정책 집중  
- IP금융, 혁신바우처 등이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며, IPO의 ‘Corporate Plan 2021-2022’는 브렉시트(Brexit) 관련 자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설계
* 지식재산 고품질화, 지식재산 서비스 고도화, AI & 데이터 관련 지식재산 체계 조성, 탄소중립 등 인류가 직면한 타겟기술 중심의 기획 강화 등 

ㅇ 프랑스: 산업재산권청(INPI)과 문화부 지식재산국(BDPI) 중심의 지식재산 정책 환경 조성하고, 정책조정을 위해 분야별 관련 위원회를 두고 어젠다 유도
- PACTE(기업의 성장과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근거 하에, 특허 창출 강화, 제도의 현대화, 관련 소송의 간소화, 심판제도의 신설 등 환경 정비 

ㅇ 독일: 특허상표청(DPMA)과 연방법무부 중심의 지식재산 정책 환경 조성하고, 관세청 중앙산업재산권보호국은 지식재산 관련 포괄적 데이터 구축 지원
- ‘The High-Tech Strategy 2025’는 지식 상품화 및 혁신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 프라운호퍼연구소, 슈타인바이스재단 등이 지식확산 정책 추진 

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

ㅇ 유형별, 법제별 산재한 국가지식재산정책의 연계‧조정을 위한 총괄 거버넌스 역량 제약, 급변하는 혁신환경 속 글로벌 리더십 제약, 정책 간 정합성 제약 등에 직면

ㅇ 부처별, 지식재산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보호, 활용 등의 정책, 대내외 이슈 대응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적정 거버넌스 체계 및 역할 필요

ㅇ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로 하는 성격
- 개방성: 급격히 변화하는 혁신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재원들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는 접근
- 유연성: 경직적인 시스템을 지양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
- 연결성: 재원, 정보 간 단절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재원 및 주체들 간의 협력적 연계를 설계하는 공동대응 접근
- 포용성: 발명자, 창작자 뿐 아니라 관련 지원주체, 국민 모두의 인식제고를 위한 접근 

ㅇ 현 시점에서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가 고려해야 하는 주안점 
- 지식의 융합: 지능형 디지털 혁신 프레임은 제조와 서비스/지식과 지식의 결합 환경을 필요로 하며, 특히 기술적 사상과 표현적 사상을 결합하는 정책 중요
- 경계의 소멸: 물리적 시장 & 가상의 시장을 관통하는 또는 구분하는 지식재산 정책(분야/ 이슈별 차별화) 환경을 필요로 하며, 특히 시장변화를 수용하는 정책 중요  
- 글로벌 리더십: 한국이 갖는 특수성(R&D 역량, 혁신 경험, 브릿지 지위 등)에 기반한 글로벌 지식재산 어젠다를 견인하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 채널 필요  
- 지식의 융합, 경계의 소멸, 글로벌 리더십 필요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의 비전 및 전략 수립, 국가 차원의 어젠다 제시 등의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총괄리더십 필요


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 방향

▶ 과제 1.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재도약을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개정

ㅇ 지능형 디지털 전환시대가 필요로 하는 또는 직면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구축, 정책 시행 등을 위한 기본법 기능 재검토
- 국가지식재산 총괄거버넌스 역할 재정립, 사무기구의 전문화, 지식재산 범위의 검토, 고품질 지식재산 확대를 위한 다부처 정책 효율화 방안 등 명시 필요

ㅇ 지식재산기본계획의 국가 비전으로서의 실효성 제고, 융복합에 따른 상호 보완 및 결합을 촉진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전략 확대 등을 지원하는 기능 명시 
- 국가지식재산 비전 및 전략제시를 위해 녹서-백서-기본계획 수립 경로를 설계하여, 국내외 동향 및 방향성에 대한 산학연관 집단지성 강조 
- 지식재산 정책 수행 부처 간, 산학연관 간 상호연계채널 구축 근거 마련

▶ 과제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ㅇ 국가 지식재산 행정을 주도하는 상위 조정기구로서, 전문성, 정책조정 역량 강화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②항의 9(「지식재산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 신설

ㅇ 국가 지식재산 비전 제시, 국가의 중장기 어젠다 설계, 충돌 이슈 조정 등 수행 

▶ 과제 3. 대통령비서실 조직 내 지식재산보좌관 신설 

ㅇ 국가 지식재산 전략, 목표 수립 및 조정, 지식재산 어젠다 관련 대통령 보좌,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중재 기능 수행

ㅇ 지식재산보좌관 신설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 내부 업무분장 차원의 접근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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