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
상태바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6.19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와 논점]

 

실업・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에서 고립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6일(목),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저자: 원시연 입법조사관).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독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련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독사와 관련된 실태들이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통계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독사와 무연고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아래 요약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독사 연구들은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가 처한 열악한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조만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예정이다.

▶ 1인 가구 현황과 추계

2020년 말 전국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21만 4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4%를 차지하고 있다.

[표 1]은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연령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감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저출산으로 인해 2045년에는 20대와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 것이므로 2025년 대비 1인 가구도 각각 28.8%와 20.4% 감소하게 되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서 같은 기간 동안 70대는 104.8%, 80대는 134.9%, 90대는 209.8%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모든 연령을 포괄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초고령사회에 베이비부머로 인해 급증할 1인 초고령 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설계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 생애주기별 고독사 요인과 실태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고독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고독사 위험자가 겪는 공통된 위험요인으로는 열악한 주거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제한된 인간관계와 사회로부터의 단절 등이 있다. 여기에 생애주기에 따라 유발된 위험요인들([표 2])이 고독사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서울시의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는 중장년 가구들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비와 물가가 저렴한 지역에 밀집한 중장년 1인 가구의 96.6%는 고시원・여관・여인숙에 거주하는 등 매우 열악한 주거 여건이고, 최근 3개월 동안 접촉한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30%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고독사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1인 가구 대상 지원사업은 독거노인부터 출발했고, 수차례에 걸쳐 사업의 명칭과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6개 돌봄서비스들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폐합되어 수행 중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 연천군이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2014년 5월 20일에 최초로 제정한 이래, 2022년 5월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110건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고독사 위험이 비단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문제 의식에 따라, 사업의 대상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 조례들이 전국에 걸쳐 총 105건 제정되어 전체 고독사 예방 조례는 2022년 5월 30일 현재 총 215건에 이른다. 


▶ 고독사 실태 파악을 위한 과제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음에도, 전국 차원에서 모든 1인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면밀한 의미에서 서로 다름에도,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관련 자료가 활용되어왔다. 

[표 3]과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락이 닿은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는 사실상 사망자와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고독사가 아닌 무연고사로 분류된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가족이 시신을 인수한 경우는 무연고사가 아닌 고독사로 분류된다.

따라서 두 개념은 사회적 고립 여부보다는 시신 인수의 주체가 가족인지 지자체인지를 구 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고, 고독사 통계 마련을 위해 요구되는 선명한 구분이 어려워진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표 4] 참고), 고독사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 아직 업무 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1곳 있다.

지자체별 사망자 동향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는 고독사가 지난 3년간 1건도 없었다고 자체 집계되었고, 서울과 부산의 자체 집계도 실제보다 과소 파악된 측면이 있는 반면, 무연고사 자료를 고독사 자료로 활용한 다른 지역들은 과대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 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국・공립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에 있다기보다,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 정의를 근거로 고독사를 밝히는 작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관리되어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