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치분권 위해 '재정분권' 절실… “과세자주권 기반 둔 지방세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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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자치분권 위해 '재정분권' 절실… “과세자주권 기반 둔 지방세 체계 구축 필요”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6.19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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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간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위해 과세자주권 보장, 환경세 등 지방세 신설 필요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보장하고 환경세를 비롯한 지방세 항목을 신설해 지방세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피해 회복 지원은 늘어나는데 경기는 악화하는 등 이 같은 지방재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재정립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담겼다. 급증하는 지방정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자주권을 보장해 환경세를 비롯한 지방세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 안정 차원에서 세 부담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6·1지방선거에서도 세 부담 감면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같은 경기연구원의 제안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은 중앙정부 42.8%, 지방정부 44.0%, 지방교육 13.2%로 나타났다. 2010년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 13.5%와 비교하면 지자체의 재정 지출액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국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대 24.7% 수준에 그쳐, 지방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에 의존해 충당하는 구조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단기적으로 7대 3,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단기 목표에도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정부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기준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재정자주도(전체 세입중 자주적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는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각각 하락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재정부족 문제가 심화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180조5천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하는 등 조세수입의 부족분을 부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더해 지방정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급증으로 2018년 244억8천만원으로 최저치였던 지방채 잔액은 지난 2020년 298억1천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저출산·고령화 및 기후변화, 경제발전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에 더해 현재 코로나 19 피해 지원·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영이 중요해진 상황인데, 경기연구원은 지방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행정서비스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중심의 재정운영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자주권을 반영한 지방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정외 세목 신설에 재량적 권한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경기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 향상을 위해 지방세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일례로 도의 경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과세 시기·기간을 정하는 '기간세'에 속하는데, 해당 기간세 체계에 등록면허세와 레저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연구원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지방세 세목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환경세와 복지세, 지방사업세, 로봇세, 반려동물세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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