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인력 양성의 취약성 분석과 공정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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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조인력 양성의 취약성 분석과 공정성 확보방안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6.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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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 법학 교육과 법조 인력 양성은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학 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대학 교수나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물론이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법원의 법관, 검찰의 검사 역시 모두 현재의 법학 교육과 법조 인력 양성 방식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함께 개혁이나 개선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발생했고 개혁이나 개선은 불가능한 것일까? 취약한 역사적 경험과 시민 역량으로 인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에서부터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법조인력 양성 교육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토론과 논의의 기반이 제공되지 못했다.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취약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법률, 건강한 토론과 논의를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한 채 양성된 법조 인력은 법의 적용이나 법의 집행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노출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협동연구총서의 하나로 연구 결과 보고서 〈한국 법조인력 양성의 취약성 분석과 공정성 확보방안〉(연구책임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경찬 연구위원)을 지난달 발간했다. 이 연구는 한국 법학 교육 및 법조인력 양성과 관련한 어려움과 문제점, 취약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 내용 요약】

▶ 우선 거시적 차원으로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와 범죄 및 문제들이 적절히 다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범죄나 안전사고 및 분쟁에 대한 접근방식이 사후적 처리와 분쟁해결에 집중되어 있고 사전적인 예방이나 점검 및 구조적인 개선에는 관심이 거의 없거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는 물론 금전적 보상이나 경제적 성공 또는 혜택이 소송업무에서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전적으로 사고발생을 예방하거나 분쟁을 미리 막고 문제발생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나 더 나은 법률과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법안 마련 또는 학문적 연구나 심층연구에는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다. 소송남발과 같이 분쟁의 증가와 반복적인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취약하고 열악한 악순환의 환경에서 분쟁해결의 분야에 더 욱 더 많은 재화와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 법률가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것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 합격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범죄발생이나 안전사고 및 분쟁의 사전적인 예방과 분쟁방지에도 사후적 대응보다 적지 않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과 임무일 것이다. 사전적으로 사고와 분쟁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는 분야에 골고루 분배되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정 부는 조정하며 만들어 갈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한국 법학 교육과 법조인력 양성과 관련한 취약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 법학 교육과 법조인력 양성의 역사적 취약성
② 법학 교육과 법조인력 양성방식에 대한 부족한 국민적 의견수렴의 취약성
③ 이해당사자나 이해관계 단체의 논의와 협의 부족의 취약성
④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다양성 부족과 시민교류 부족의 취약성
⑤ 변호사 시험 중심의 법학 교육의 취약성
⑥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취약성
⑦ 이론학문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 단절의 취약성
⑧ 과도한 경쟁 수험 방식으로 된 변호사 시험의 취약성
⑨ 법조 인력의 다양성 부족
⑩ 변호사 법률 서비스의 수요영역과 공급영역의 불균형의 취약성
⑪ 판례 미공개의 취약성
⑫ 지나치게 많은 고소와 고발사건 및 높은 상소율의 취약성
⑬ 법조 분야와 유사 법조 분야의 법률분쟁 시 소비자 비용 이중부담의 취약성
⑭ 전관예우 등 (최)하위의 사법 신뢰도와 법률서비스의 취약성
⑮ 보편적 법 교육 부족의 취약성

 

▶ 사법부의 업무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 효율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공정성 확보도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공정성은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논의, 문제 제기와 배움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법학 교육과 법조 인력 양성 방식에서의 공정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확보되어 갈 수 있는지 논의와 검토가 요청되는 것이다. 공정성은 다양한 차원과 영역에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공정성 문제에 대한 문제나 이의제기도 역시 개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 법학 교육과 법조인력 양성에서 공정성 논의와 관련한 취약성으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법학 교육 기회와 공정성 문제이다. 법학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인하여 현재 변호사 양성을 중심으로 법학 교육이 재구성되었다. 법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기회가 열려있고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은 소수자를 위한 도구나 특권층을 양산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과거 대학의 법학과를 통해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넓게 보장되었으나 많은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과 동시에 법학과를 없앤 결과 법학 전공자는 물론 법에 대한 대학교육을 받고 소양을 갖춘 사람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 대학에서의 법학과 축소는 법학 교육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법조인력 양성 과정에서 약자 배려와 공정성 문제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약자 배려를 위하여 등록금의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가 수험 준비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는 기회는 거의 차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과 취약계층의 생활비나 생활실태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법조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과 방식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 방안은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법시험 부활이 일부 의견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대학진학의 보편화가 이미 70%를 넘어서고 많은 대학이 온라인 교육, 방송통신 대학교육 등을 개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과 자격 관련 기득권 보호와 공정성 문제이다. 법치주의에서 기득권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일 수 있다. 또한 기득권 보호를 과도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해당 직업영역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과도하게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도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과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는 것도 또한 공정성을 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법학 교육 다양성과 공정성 문제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변호사 시험 위주의 과목을 중심으로 수험법학이 되어 있다. 획일화된 시험위주의 교육이 편협한 형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점이 있고, 획일화된 법학 교육도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다양한 사회와 국가 또는 국제적 문제 및 새로운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취약성이 있다. 

좁은 의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사회적·국가적·국제적 수요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커다란 과오라고 할 수 있다. 법학 교육을 변호사 시험 합력이라는 매우 좁은 공정성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적 공정성을 검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법학에서도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인 학습과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보편적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법조인력 양성 방식의 공정성 문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가 다양한 사회계층이나 직장인 등에게도 적절히 개방되어 있는지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와 관련하여 일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하여 변호사 자격 취득 기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법학 교육을 내실 있게 양질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끊임없이 양산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기존 변호사나 검사 또는 법관도 새로운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와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력 양성의 공정성 문제는 법조인력 양성의 양질화와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현재도 법률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회 다양한 영역에 산재해 있다. 일부 견해에서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시장에 맡겨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변호나 공익변호 영역에서 변호사의 봉사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취약한 영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적절히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변호사들도 공익변호나 공공변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도 있지만, 공익변호나 공공변호가 취약한 영역에서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기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법률정보제공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이 편리하고 다양한 전문적 법률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변호사 비용 절감이 되거나 검사 또는 법관의 업무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법률서비스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부족의 문제가 있다. 의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만큼 법률서비스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만족할 만큼의 논리성과 논리성 외의 비논리적 요소와 다양한 가치 요소 등을 가중치를 두어 적절히 고려하며 인간과 사회 공동체가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는 현재의 인공지능 수준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나 어떤 사회 공동체의 결정이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역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개선에 대한 시도는 많이 진행될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 법률서비스에서 인공 지능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실과 중요 가치 요소들을 데이터로 수집하거나, 판례를 공개하고 법률용어와 생활언어에 대해 정비하며 법절차와 다양한 법적 서류와 형식을 표준화하는 작업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은, 사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축적 과정이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인공지 능의 고도화가 진행된다면 인공지능과 공정성 문제는 본격적인 쟁점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 과거 사법시험의 폐단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유사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른바 미국의 제도와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지만, 미국의 경우 변호사가 133만 명(공공변호는 취약)에 이르는 등 한국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독일의 경우도 로스쿨 도입 후 10여 년간 운영되었지만 포기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학 교육방식과 체계는 단지 현실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법조인력 양성에 가장 관심이 있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사법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포함하여 국민의 법률적 지식의 제고와 참여는 물론이고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과도 핵심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법체계가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의 장점을 일부 도입하여 구성해 부분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소개되거나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역시 많고, 한국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극복되지 못한 부분도 역시 산재해 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체계에서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로 인하여 이른바 발전된 외국법 연구 및 검토가 취약해지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과 제도적 탐색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연구 역시 어려워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법학 교육과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중심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매우 커다란 취약성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조인력 양성 방식과 내용이 주는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조인력 양성을 어떻게 개선하고, 교육을 하며, 체계를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법학교육 관련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로써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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