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노동자 97.6% “계속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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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동자 97.6% “계속 일하고 싶다”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2.05.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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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경기연구원,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발간
- 노인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성화 필요
-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조성과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 개선 등 정책적 노력 시급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한 내용을 담은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보고서(작성자: 김윤영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 노인 노동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9.7%이던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36.3%까지 늘었다. 이렇게 많은 노인이 노동에 참여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의 낮은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꼽힌다. 

국민연금의 도입 역사가 길지 않아 현세대 노인의 노령연금 급여 수준이 매우 낮고 기초연금 급여 역시 월 30만 원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사적연금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적이전소득이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수준이 낮아 많은 노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21.08)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은 고용안정성이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 구조의 중심이 서비스업으로 옮겨지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상여금,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 적용률도 매우 낮고 노동조합 가입률은 거의 전무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만한 연대조직이나 협상력이 매우 낮다. 

전국의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 연령차별로 인한 고용 장벽 등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와 노인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일을 하는 노인 노동자 대다수(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이 가운데 46.3%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38.1%는 ‘돈이 필요해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특히 전체 63%는 은퇴 전과 비교해 자신의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정성 22.8%, 일의 양과 시간대 21.4%, 임금수준 17.8% 순으로,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했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 24.2%, 신체적 어려움 17.4%, 연령차별 14.1% 등을 주로 꼽았다.

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21.5%) 순으로 주문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1년 8월)’를 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 명(경제활동참가율 45.5%)이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영세사업장(4명 이하)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에 달하고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도 33.2%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았다. 

노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4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3.4만 원) 대비 약 100만 원이 낮고, 노인 임시직(101.3만 원)과 일용직의 임금(145.8만 원)은 노인 상용직(244.8만 원)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컸다.

이에 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에 의하면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은 지난하여 향후 일하는 노인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생계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거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들이 열악한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 소득 수준을 높여 노후의 노동이 강요된 내몰림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연구위원은 “노동 현장의 열악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인 노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 구조와 노인 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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