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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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와 시사점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5.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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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서]_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96호 발간

 

교수 창업은 대학 연구의 사업화 채널 중 하나로, 교수 개인에게는 자신이 시작한 혁신을 완성하면서 큰 부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공공 R&D의 생산성을 높여서 Korea R&D 패러독스의 극복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수가 본업에 충실하면서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다 과거 닷컴버블 시기 선배들의 부정적 실패 사례를 직접 목도한 경험도 있어서 많은 교수들이 ‘기술은 있지만 창업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에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하 과기정책연)은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가 발달한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로부터 한국의 교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96호(작성자: 김석관 STEPI 선임연구위원)로 정책연구보고서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와 시사점>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들은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고, 주당 겸직 활동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허용한다. 이에 비해 미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자문 등의 비상임직 겸직도 주당 1일로 제한하며,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 교수 창업자는 대부분 ‘창업자’ 타이틀과 소수 지분을 가지며, 정규직 교수가 창업하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자문역, 컨설턴트, 이사 등 비상임직을 맡고, CEO를 맡는 경우는 교수직을 사임하거나 겸임교수로 전환한다. 

요컨대, 한국의 교수 창업 모델은 창업자인 교수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CEO 등 주요 경영진을 맡으며, 대학은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휴․겸직 제도를 운영하는 창업자 주도 모델인 반면,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은 VC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창업자는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소수 지분만 가지며, 스타트업의 경영은 VC가 영입한 전문경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교수는 자문을 담당하는 VC 주도 모델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VC 주도 모델을 당장 구현하기 어렵지만, 현재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우선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외부 전문가 활용을 위한 VC 펀드 운용의 유연성 부여 및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기존 교수 창업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보호 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조사 결과 요약】

 

■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비교

ㅇ 한국의 창업자 주도 모델: 창업자인 교수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CEO 등 주요 경영진을 맡으며, 대학은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휴・겸직 제도를 운영

ㅇ 미국의 VC 주도 모델: VC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창업자는 기술을 제공 하는 대신 소수 지분만 가지며, 스타트업의 경영은 VC가 영입한 전문경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교수는 자문을 담당

■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VC 주도 모델의 구현이 어려운 상황

ㅇ 제도적 한계 1: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VC가 창업을 주도 하고 대주주로서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음

ㅇ 인적 자원의 한계: VC 주도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CEO를 맡을 전문경영자 풀이 풍부해야 하는데, 한국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사가 짧아서 창업 경험이 있거나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거치면서 역량을 축적한 전문경영자 풀이 부족

ㅇ 제도적 한계 2: 기업 경영은 대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형식적 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스타트업에서도 마찬가지

■ 현실적 대안과 시사점

▶ 한국 교수 창업의 현실적 대안들

ㅇ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VC 주도 모델을 당장 구현하기 어렵지만, 현재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대안의 지향점은 미국식의 VC 주도 모델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델

▶ 복수의 창업 모델이 필요한 이유

ㅇ 현재의 제도 하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교수들은 위험 감수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보다 더 교수 창업을 늘이려면 위험 감수 성향이 낮아서 “기술은 있으나 창업은 두려운” 일반적인 교수들도 창업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함

■ 정책 과제

ㅇ 첫째, VC 주도 창업 모델 구현을 위해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
ㅇ 둘째, 외부 전문가 활용을 위한 VC 펀드 운용의 유연성 부여 및 스톡옵션 제도 개선
ㅇ 셋째, 기존 교수 창업 제도의 유지와 보완(학생 보호 강화 등)

■ 교수 개인에 대한 시사점

ㅇ 기술, 위험/보상 기대, 자원 등 3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기술 이전, 창업 사이에서 결정 하고, 창업자 주도 모델과 창업자 자문 모델 중 선택

ㅇ 창업자 자문 모델을 택한다면, CEO를 초빙하는 세 가지 방법을 고려 
- 창업 전후로 본인이 직접 CEO를 물색
- 처음부터 VC와 협의해서 기획 창업
-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창업전문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초빙

■ 대학에 대한 시사점

ㅇ 한국 대학은 한국 대학이 가진 조건, 제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을 전제로 교수 창업 제도를 구성해야 하는데, 미국과의 차이는 단 기간에 좁혀지기 어려운 성격의 차이라서 미국식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움
- 미국식 교수 창업 제도가 가진 장점을 추구하되, 한국의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

■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시사점

ㅇ 스타트업 거버넌스: 미국은 이사회에서 모든 경영상의 주요 결정을 하는 이사회 중심 거버넌스인 반면, 한국은 창업자가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운영 되는 창업자 중심 거버넌스임

ㅇ 이사회 중심 경영의 장점: 이사회 중심 경영의 가장 큰 장점은 경험이 풍부한 업계의 
고경력 전문가나 VC의 경영 참여를 통해 신생 스타트업도 매우 숙련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ㅇ VC의 참여: 미국에서는 VC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제한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거버넌스 구조를 토대로 VC가 이사회를 통해 스타트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축적의 장소로서 VC: VC는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암묵지를 축적한 전문가들
-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학습이  축적되는  곳(locus  of  cumulative learning)이 ‘고수’라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VC가 그런 역할을 하므로, VC의 경험치가 축적될수록 한국 생태계에서 VC의 역할 비중이 더 확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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