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광운대·영산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상태바
교육부, 광운대·영산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5.26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광운대, 자격미달 지원자 교원 채용…교육부 감사서 적발
- 영산대, 원격교육원 학습자 부당모집…무면허 업체 공사계약도

 

광운대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했다가 교육부에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의 사립대인 영산대학교는 사설업체에 부설 평생학습기관 학습자 모집을 맡기고 수당 65억원을 부당 지급했다가 적발돼 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및 광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개교 이래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감사로 지난해 6월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 광운대는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채용 시 석사 학위 소지를 지원 자격으로 두고 대표 논문을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광운대는 석사 '학위'(Degree)가 아니라 특정 '과정'(Diploma)에 해당하는 최고연주자 과정(Artist diploma)을 마친 A씨를 채용했다. 석사학위가 아님에도 자격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광운대는 같은 해 9월과 12월 학력조회 결과 해당 과정이 석·박사 학위가 아님을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을 심사대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을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3명을 중징계하고 2명에게 경고처분하라고 학교 법인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A씨에 대해 당시 초빙공고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교원 8명이 학술지에 게재 또는 확정된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내 연구비를 신청하고 논문을 제출해 연구비 9,17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8명에 경징계를, 1명엔 경고 조치하고 이를 회수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교원 3명이 학기 중 총장의 허가 없이 1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가고, 이 기간에 실시된 16개 과목, 합계 69시간의 수업을 조교에게 맡기고도 초과강의료 207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2명을 경징계하고, 1명을 경고 처분하라고 조치했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 강의료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해 광운학원과 광운대 종합감사에서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학교 측에 연루자 19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

 

▶ 교육부는 지난해 7월5일부터 16일까지 학교법인 성심학원 및 영산대학교에 대해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영산대를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 모집 수당을 객관적 기준 없이 지급하면서 학교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학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영산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 민간 교육훈련기관 소속 107명과 홍보요원 계약을 맺고 총 12만3614개 학습과목에 대한 학습자 모집수당 명목으로 65억6170만원을 지급했다.

홍보요원 중 일부는 학습자가 입력하는 추천 코드 기록이 아예 없는데도 수당을 챙겨갔다. 모집 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음에도 수당을 받아갔다는 얘기다.

또 다른 홍보요원은 추천 코드 기록에 비해 수당을 적게 또는 많이 받는 등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수당이 부당하게 정산됐다.

교육부는 영산대가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맡긴 것도 현행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산대가 홍보요원 계약을 맺은 66명에게 원격평생교육원 학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총 180개를 발급한 사실도 적발해냈다.

특히 31명에게 개설해 준 35개 계정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219개 장소에서 총 955회의 접속 기록이 발견되는 등 계정 공동사용 정황이 있다며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 영산대는 전문공사 자격이 없는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계약금 8,890만원 상당의 시설공사 2건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2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산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을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 총 4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에는 관계자 130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2,141만원을 회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7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정에 따라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16개교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