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등 16개 연구자단체,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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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16개 연구자단체,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5.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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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비겁함에 숨지 말고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해야“

 

민교협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구자, 연구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연구자와 연구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야만과 비겁함에 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노동권연구소, 한국문화연구학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 등 16개 연구자 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차별금지법 농성장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차별을 금지하지 못하는 야만과 무지의 세상을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교협 등은 “법 제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앞세워 차별금지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존재한다. 지난해 6월 법 제정을 위한 10만인의 국회 청원이 성사됐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67.2%의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회의 모든 차별을 끝낼 최후의 법안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의 벽을 깨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우리 연구자들은 정략적 유불리와 표 계산을 우선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법 제정을 외면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마중물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교협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구자, 연구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br>
민교협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구자, 연구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구자 성명】


국회는 야만과 비겁함에 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우리는 지금 차별을 금지하지 못하는 야만과 무지의 세상을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지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에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면서, 곳곳에서 차별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법 제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앞세워 차별금지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굳건하게 존재한다. 작년 6월에 법 제정을 위한 10만 인의 국회 청원이 성사되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67.2%의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그중 41.3%가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유례없는 속도전을 펼치며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새로운 대통령이 다수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대통령집무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회적 합의’다. 이 확고한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인권운동가 미류와 종걸 두 활동가가 수십 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국회는 차별에 신음하는 국민이 아닌, 자신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줄 정쟁에만 몰두할 뿐이다. 

차별은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악행이며, 차별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차별은 사회를 적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기고, 평화를 무너뜨리고 있다. 어떠한 이유도 차별을 옹호할 수 없으며, 선한 차별이나 정의로운 차별, 어쩔 수 없는 차별이란 차별을 가하는 폭력자의 속임수일 뿐, 모든 차별이란 예외 없는 악행임은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관찰되었다.

스스로 차별주의자라 주장하며 차별이라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차별주의자가 분명하지 않은데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고 외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차별이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또, 자신만 편하고 득이 된다면, 차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차별당하는 자를 범죄자나 악인으로 낙인찍으면서 서슴없이 차별을 일삼는다. 차별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선택적인 무지와 비겁함 속에서 세상에 넘쳐흐르고 있다. 그렇게 차별은 우정과 환대, 공생공락의 문명을 야만스럽게 무너뜨리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의 벽을 깨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모든 차별을 끝낼 최후의 법안은 아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 스스로 무지와 비겁함에서 벗어나고, 차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더 많은 토론과 노력을 불러일으킬 마중물이 될 것이다. 우리 연구자들은 정략적 유불리와 표 계산을 우선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법 제정을 외면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마중물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비겁함을 보이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2년 5월 1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노동권연구소, 만인만색 연구자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문화연구학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현대정치철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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