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채용 때 학력·경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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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신규채용 때 학력·경력 확인 의무화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5.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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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심사위원 제척기준 등 신설…"교원 채용 공정성 제고"

 

YTN News 캡처

앞으로는 대학이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채용후보자의 학력·경력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전임교원 이상 채용 시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학교원 신규채용 심사항목이 추가됐다. 채용 후보자의 학력·경력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토록 의무화 한 것. 또 채용 심사단계별로 심사위원 수를 최소 3인 이상 위촉토록 했다. 특히 채용 후보자의 학문적 우수성과 전공분야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 수는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심사 단계는 5인 이상, 전공적부심사 5인 이상. 교육능력 3인 이상, 면접 심사 3인 이상을 각각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채용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준도 마련했다. 친족관계·지도교수·공동연구자·근무경험 등에서 지원자와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을 배제토록 한 셈이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채용후보자에게 기피를 신청토록 했으며, 제척·기피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은 심사를 회피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 임명·위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상당 부분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을 감사한 교육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김 씨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상의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A대 부교수’ 경력이 실제로는 시간강사나 산학겸임교원으로 파악된 게 대표적이다. 

국민대는 김 씨가 적은 내용이 실제 경력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한 당시 국민대 내규에 따르면 비전임교원 임용 시 면접심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김 씨의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임용취소를 요구했고 대학 측은 4개월 넘게 재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한국기술교육대 초빙교수로 임용될 때 한국노총 재직 기간 등을 7년 가까이 늘렸는데, 서류에 적힌 재직 기간만 봐도 오류를 알 수 있었지만, 대학은 묻지 않았다.

이제는 교수 임용 시 허위 경력과 특혜 채용 논란이 반복돼도, 몰랐다는 말뿐, 검증 책임을 지지 않았던 대학의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허위 경력·학력으로 대학교수가 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한 대학교원 채용은 내년 1학기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원 임용 시 학력·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채용 심사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고 이번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땐 심사위원을 임명·위촉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그간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라며 “이에 심사위언 최소 인원 수와 임명·위촉 시 제척사유를 규정,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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