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교원 처우 개선 노력“
상태바
교육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교원 처우 개선 노력“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5.07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공립대학 발전과 대학교원 처우 개선 등 43개항 합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남중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을 마치고 양측 교섭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 이하 ‘국교조’)은 5월 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0.6.9.)으로 대학 교원노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교육부와 국교조 간 체결되는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이번 단체교섭은 본교섭 개회식(2021.5.6.)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국교조 간 8차례의 실무교섭 등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단체협약의 합의사항은 총 23개조 4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공립대학 발전과 이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관계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 교원 확보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 보수 체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ㅇ 국교조 요청 시 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조 사무실 등을 지원한다

ㅇ 대학교원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 장비 구입 등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에서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국공립대학 교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이 지역발전 거점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