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식대, 골프비 사용...사립대 각종 회계부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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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식대, 골프비 사용...사립대 각종 회계부정 만연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2.0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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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회계 부문 감사 결과 공개
한국외대 18건, 가야대 9건, 숙명여대 8건 등
유학생 유치 수수료 과다 지급 등 회계부정 드러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가 일부 사립대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는 4일 한국외대, 숙명여대, 가야대, 삼육보건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4월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 4개 학교와 법인에서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무려 41건이 적발됐다.

한국외대는 총 18건으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다. 이 중 교비회계가 13건, 법인회계가 5건이었다. 한국외대 A보직교수는 법인카드로 식대,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1억4,44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일시나 장소 기재 없이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해 교비회계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는 보직 임기가 만료된 처장 3명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과 골드바 등 금 15돈을 지급하는가 하면,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총 12억7,000만 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30여명의 교수들이 주주로 있던 법인 수익사업체인 '외대어학연구소'도 여러 건의 회계부정 비리가 적발됐다. 한국외대는 유학업체를 통해 학부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보다 어학연구소에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다. 3년간 유학생 167명을 유치하면서 들인 수수료만 8,099만 원에 달한다.
 

한국외대 전경
한국외대 전경.(사진제공=한국외대)

이 대학 B처장은 총장 허가 없이 어학연구소 등 2개 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보수 등 합계 6,547만 원을 받았다. B처장은 어학연구소 사업 명목으로 중간고사 기간에 두 차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다른 외대 교수 6명도 총장의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B처장을 경징계하고 사외이사 교수 6명을 경고 처분했다.

숙명여대는 국고사업인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비 1,000여만 원을 정시모집 입학 홍보 경비로 사용하는 등 총 8건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숙명여대의 한 조교수는 교내연구비 800만 원을 지원받은 연구논문을 단순히 영문으로 번역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후 이를 다시 대학에 제출해 교내 연구비 4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가야대도 C교수가 지인과의 식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33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매월 보직수당 150만 원을 받는 C교수에게 보수규정에 없는 직급보조비 3,0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소멸된 직원에게는 가족수당 56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가야대는 공사 과정에서 일반경쟁입찰 대상 17건(13억2,0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총 3건의 시설공사를 2억여 원에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야대 법인인 대구학원은 학교발전기부금으로 받은 1억3,000만 원을 교비회계에 넣지 않고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삼육보건대는 주차 방문객에게 제공·판매 목적으로 인근 병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주차권 5,000장을 구매하고, 교직원 동의 없이 십일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공제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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