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년 교원의 학내 의결권 참여 배제 및 후생복지비 등 미지급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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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년 교원의 학내 의결권 참여 배제 및 후생복지비 등 미지급은 ‘차별’”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2.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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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

 

대학이 비정년 계열 교원을 총장후보자 추천이나 대학평의회·교수회의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하고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는 등 정년계열 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이 판단하고 진정이 제기된 A 대학 이사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년계열 교원은 재임용되거나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으로 승진할 수 있지만, 비정년 계열 교원은 임용 당시 계약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임용 기회를 제한받는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이밖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후생복지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비정년계열과 전임계열 전임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A대학에 권고했다. 

앞서 A 대학 소속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진정인들은 학내 의결권 행사, 각종 수당, 임금, 승진 등 처우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대학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은 대학 자율성에 속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학내 의결권 부여는 교수평의회 등 구성원 단체와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대학 대학평의회의 경우 교수 평의원 자격이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교수평의회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만 구성된 탓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 평의원으로 추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A 대학 학칙기구인 교수회의는 규정상 조교수 이상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일괄 배제된 것이다.

수당 등 처우의 경우, 진정인들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학내 구성원이자 교수 지위에 있는데도 대학평의회와 교수회의에서 모두 배제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수”라며 “성과상여금은 직전 학년도의 성과와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연 1회 지급하는 성격의 보수이기에, A 대학이 진정인들에게 이런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대학 이사장에게, 대학평의회 및 교수회의 등 학내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후생복지비 및 성과상여금 등의 수당 지급에 있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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