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에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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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에 소송비 지원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2.0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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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소송비 부담에 어려움 겪는 학교법인에 도움”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의 범위를 명시했다.

교육부는 임시 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가운데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경우, 각종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나 임원 등이 회계부정 또는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돕고자 개정이 이뤄졌다.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할 때, 신고 기한과 내용도 구체화됐다.

이전에는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돼 학교법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도, 관할청이 해당 사실을 제 때 알 수 없어 필요한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학교법인 기본 재산에 관한 소송 절차가 시작된 때와 끝난 때에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 개시를 신고하고, 해당 심급의 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결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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