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라고 지원했더니.." 연구개발(R&D) 지원금 부당집행 2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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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라고 지원했더니.." 연구개발(R&D) 지원금 부당집행 267건 적발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2.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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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해 위반사례 267건 적발
245건 환승대상, 23억7천만원 환수 조치
정부 "부처 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등 개선방안 계획"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공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 발표 자료.(사진제공=교육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공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 발표 자료.(사진제공=교육부)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금 중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7개 부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지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와 함께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35개 사업(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124개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등 26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245건이 환승대상 규모이며, 금액은 23억7천만원이다.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 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 목적이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 및 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가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가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이었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공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 발표 자료.(사진제공=교육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이번 점검을 현장점검과 테마점검으로 나눠 진행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 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적발 사례 중 연구비 횡령의 고의성이 높거나 유용 정도가 큰 사례인 6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연구비가 부정 집행된 245건, 23억7천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어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복·과다·허위 집행건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고,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계획도 세우고 있다.

끝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연구개발 사업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에 통보해 향후 연구개발 사업 운영 시 적극 참조함으로써 부정수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유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 및 개선방안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향후에도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빈발하거나 특이사항 발견 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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