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관리 부실 책임' 명지학원 임원 12명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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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정관리 부실 책임' 명지학원 임원 12명 자격 박탈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2.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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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전체 임원들에 대한 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3일 명지학원의 이사 10인, 감사 2인 등 전체 임원 12명에 대해 임원취임을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명지학원과 명지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명지학원은 파산신청을 당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며 최근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2004년 골프장이 포함된 용인 실버타운 분양 광고를 냈지만 골프장은 들어서지 못했고 입주자들은 명지학원에 분양사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명지학원이 2013~2014년 입주자들에게 192억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명지학원이 이를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발생한 임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명지학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추진한다. 두 달 내로 이사 정수의 2배인 20명의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을 사학분쟁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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