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 임시이사 교체 촉구
상태바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 임시이사 교체 촉구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1.17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불법해임과 학사혼란을 초래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평택대학교 임시이사 교체 촉구

 

                                                   평택대학교 정문. 사진=평택대 제공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월 17일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평택대학교 정상화를 이끈 선재원 교수를 불법해임하고 구재단 이사 복귀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택대학교 2기 임시이사회의 교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에 평택대학교 이사회가 행한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 지회장 선재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현 총장직무대행은 교비횡령과 임용비리로 이사 승인이 취소되고 성추행으로 법정 구속되기까지 한 조기흥 전 이사장을 장기간 교무위원으로서 비호했던 교수를 인권센터장과 성고충심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사회는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임명했고, 징계위원회는 선재원 교수가 제기한 해당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도 거부하고 해임을 결정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평택대학교 임시이사회가 구재단 복귀를 돕고 있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8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법인에 조기흥 전 이사장의 5억여 원에 달하는 교비횡령금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그런데 임시이사회는 총장직무대행과 짜고 조기흥 전 이사장의 재직 시절 이사회 감사와 이사를 장기간 지내고 2018년 교육부 실태조사에 의해 함께 승인이 취소된 이사에게 횡령금액의 대납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조기흥 전 이사장이 제3자의 이름으로 반납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구성원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은  조기흥 전 이사장뿐만 아니라 해당 이사까지 정이사 복귀를 준비하려는 기획으로 이해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4일 개최될 회의에서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여 대학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평택대학교 2기 임시이사 전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불법해임과 학사혼란을 저지르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평택대학교 임시이사를 즉각 교체하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에 평택대학교 이사회가 행한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회장 선재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의 본분을 망각하여 지속적으로 학사 혼란을 초래하고 급기야는 대학정상화를 이끌어 왔던 선재원 교수를 불법 해임한 평택대학교 임시이사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

평택대학교 이사회와 교무위원 등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린 12월 22일 오후에 ‘총장 이메일’로 전국의 보도기관과 교내 구성원에게 선재원 교수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보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내용을 소청심사 결정 이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사실확인서로 제출했다. 평택대학교 이사회 및 교무위원, 그리고 이들이 작성한 성명서에 연명한 단체들이 선재원 교수에 대한 불법적 해임과 명예훼손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임시이사회는 파견 직후 2021년 1월에 자신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총장직무대행을 임명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당시 총장직무대행을 해임하고, 동시에 조기흥 전 이사장의 재직시절 장기간 보직교수로 지냈던 김문기 교수를 개최 공지 없는 밀실이사회에서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은 조기흥 전 이사장이 설립하고 조기흥 처남이 이사장이었던 장학재단의 현재 이사이며 조기흥 전 이사장의 총장 재임시절 장기간 교무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종래 정관이 총장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해놓고 있어서 이사회는 스스로 직무대행자 임명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을 결의했다.

조기흥 전 이사장은 구 재단의 대표자로서, 2018년에 자녀의 본교 임용 비리와 교비횡령 등으로 이사승인을 취소당했고, 직원에 대한 성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구재단에 기여했던 이들을 대거 보직에 임명했다. 임시이사회는 교육부 종합감사로 부당 임용 및 승진이라는 비리가 밝혀지고 조기흥 총장 재직동안 장기간 교무위원을 지냈던 이동현 교수를 기획평가처장과 사학혁신지원사업 단장으로 임명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지회는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이사회에 수차례 알리고 대학정상화를 위해 보직해임을 요청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무시했다.

선재원 교수에 대한 해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은 조기흥 총장 재임시절 장기간 교무위원을 지냈고 조기흥 비리를 취재하여 보도한 2017년 KBS 추적60분 방영저지를 주도한 조현수 교수를 인권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은 선재원 교수에 대해 출석조사를 요구한 당일 오후에 조현수 교수를 성고충심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대학심리상담원장으로도 임명했다. 상담전공 교수를 임명해왔던 대학심리상담원장직을 전례 없이 경제학전공 교수로 임명한 것이다. 조현수 교수가 위원장인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선재원 교수를 중징계 의견으로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조현수 교수는 징계위원의 직을 겸하여 선재원 교수의 징계 해임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선재원 교수 법률대리인은 조현수 교수가 선재원 교수와 이해관계대립자이기에 기피신청했으나, 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대부분 수용했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거부했다.

임시이사회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달라는 선재원 교수의 공개서한을 무시했다. 더욱이 본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신고인과 선재원 교수를 면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단 위원 전원일치 의견을 전달한 것도 무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사회의 해임결정 당일 사전에 이사장과 면담하여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 중에 한 이사가 선재원 교수 해임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견과 본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심의 결과가 정반대이고, 교내 분란과 관련한 보복성으로 여겨져 대학정상화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사회는 결국 무리하게 해임을 결정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택대학교 임시이사들이 구재단 인사의 복귀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법인에 조기흥의 5억여 원의 교비횡령금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명한 바 있다. 그런데 임시이사회는 총장직무대행과 공모하여, 조기흥의 재직시절 이사회 감사와 이사를 장기간 지냈고 2018년 교육부 실태조사에 의해 함께 승인이 취소된 이사에게 그 횡령금액을 대납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추진하여 대납이 실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흥이 자신의 이름으로 횡령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제3자의 이름으로 반납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구성원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은 조기흥 뿐만 아니라 해당 이사까지 정이사 복귀를 준비하려는 기획으로 이해된다.

임시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은 구재단 이사에 의한 대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8월 12일 ‘구성원대표들’과의 의견 수렴회를 가졌다. 그러나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지회 및 조기흥 전 이사장 사퇴를 주도한 교수회, 그리고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지부가 참석하지 않았고 실제 참석자들은 주요 단체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의견수렴회 회의록에 따르면 총장직무대행이 구재단 이사에게 대납을 설득했고, 법인사무국장, 총무처장 등을 지내면서 조기흥의 재직시절 실세였고 2019년 제1기 임시이사회에 의해 해임되었던 조기흥의 딸이 대납 예정자인 구재단 이사를 찾아가 ‘살려 달라’고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30일 이사회에서는 구재단 이사가 법인에 대납하면 법인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취하하고 부동산 가압류 설정 말소를 신청한다는, 임시이사장, 조기흥, 대납 예정자와의 합의서가 보고되었다.

구재단 이사에 의한 조기흥의 교비횡령금액의 대납은 1월 20일에 예정된 조기흥과 가족에 대한 형사재판의 양형에 영향을 줄 것이고 조기흥이나 대납자가 정이사체제 전환 시에 실질적인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이후 이사회를 장악해 나갈 것이 우려된다. 법인사무국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흥의 조카와 대학본부의 교무평가부처장인 조기흥 조카사위 및 행정지원처 총괄지원팀장인 조기흥 조카가 이 과정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와중에 임시이사회는 오늘(17일) 총장직무대행을 정식 총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개최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상과 같이 임시이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여 평택대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학교) 임시이사를 사립학교법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와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제1항에 의거하여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로의 교체를 결정해야 한다.


2022년 1월  17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