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국공립대 첫 매년 임금협상…노조-대학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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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국공립대 첫 매년 임금협상…노조-대학 단체협약 체결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2.01.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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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환경개선·후생복지 등 70개 조항…승진·재임용 등 교수조합과 협의해야
- "교원 참정권 대폭 확대…기득권 노조 안되게 대학쇄신·학내민주화에 노력"

 

서울대 교수들이 국공립대 최초로 올해부터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하게 됐다. 3일 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에 따르면 교수조합은 최근 서울대 본부 측과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고 총 70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수조합은 매년 본부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임금을 결정한 기준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된다. 국공립대 대부분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교수 임금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수조합이 2019년 출범한 이후 단체협약이 타결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조인식이 열리는 6일부터 발효되고, 노조원이 아닌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 대학 본부가 승진과 재임용 등 교원 인사 제도를 변경할 때도 교수조합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협약에 따르면 대학 측이 교원을 징계하는 경우 본부가 위법 사항을 입증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동료 등 증인의 참석을 보장해야 한다. 본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평교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추천인을 선임해야 하고,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외국인 교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단체협약은 2020년 교원노조법 통과로 설립이 허용된 교수조합의 요구를 대학본부가 받아들여 지난해 4월부터 관련 협상이 시작됐다. 양측은 협상 9개월 만인 지난달 합의에 이르렀다. 교수조합에는 서울대 전체 교원 2200여명 중 약 30%인 600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은 부칙 3개조를 포함한 총 7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단체협약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과 후생복지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참여, 학문후속세대와 외국인 교수에 대한 지원확대, 법률에 의한 노사 교섭범위 확대 등을 평교수들이 대학에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수조합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은 금지되지만 단체교섭권은 인정된다. 매년 시행되는 임금협약을 포함해 단체협약은 2~3년마다 할 수 있다.

이영섭 서울대 교수협의회 부회장은 "평교수들이 의견을 모아 교수조합에 전달해 대학정책의 부족함을 교정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받게 됐다"며 "대학 정책과 행정에 대한 교원들의 참정권이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임정묵 교수조합 사무총장은 "기득권 노조라는 오해를 없애겠다"며 "교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대학의 쇄신, 학내 민주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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