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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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1.12.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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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 153개교, 전문대학 104교의 자율혁신, 교육의 질 제고 및 적정규모화에 2022년 총 1조 1,970억 원 지원…진단 결과 미선정 대학 중 일부(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추가 지원 예정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기준을 일부 조정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후속(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12월 29일(수) 발표했다.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2021년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교(일반대학 136교, 전문대학 97교) 및 교원양성기관 11교, ’22년 상반기 중 추가 선정할 예정인 13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7교) 등 총 257교(일반대학 153교(교원양성기관 포함), 전문대학 104교)이며, 일반대학 153교에 7,950억원, 전문대학 104교에 4,020억원이 지원된다. 

학령인구 급감과 급격한 산업・사회 변화로 고등교육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학과 정부가 함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인재양성의 질적 혁신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현실화된 대규모 미충원은 2024년까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개별 대학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기술・산업 변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미충원 현황을 보면 총 40,586명으로 비수도권이 30,458명(75%), 전문대가 24,190명(59.6%)이다. 2017년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0,633,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은 0.6%로, OECD 평균($16,327, 1.0%)의 각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021.5.)’ 및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021.11.)’을 토대로, 대학의 자율 혁신 노력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뒷받침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위기를 함께 타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학생이 대학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학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다. 

ㅇ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각 대학이 교육과정・환경 개선에 자체 보유 자원과 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019~2021년 사업에서 사업비 집행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22~2024년 사업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사업비 운용 계획 및 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2차년도 이후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사업 2・3차년도에는 대학의 자율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➁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각 대학이 자체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적정규모화에 따른 학사개편 등 학사운영 및 학생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적정규모화 계획(2023~2025년) 내 입학정원 감축(2022년도 포함),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 유보 실적 등이 포함된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일반대학 1,000억원, 전문대학 400억원이다.

또한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2년도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2023년도에는 권역별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이때 대학 교육의 질, 대학 운영상 본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권역 내 대학이 선제적으로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적정규모화 비율을 권고한다. 2년차에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라 적정규모화 권고를 받은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차년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➂ 사업 참여 대학은 대학 보유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활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에 효율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각 대학은 총장 산하의 (전문)대학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이 수행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총괄적인 재정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정부 역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하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인재양성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7개 부처 14개 세부사업 참여)한다.

➃ 마지막으로 대학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적 역할의 확대와 공유・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촉진한다.

사업 참여 대학은 RIS,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촉발된 대학 간 공유・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부와 3월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까지 제출하며, 교육부는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포함된 적정규모화 계획을 토대로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배분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을 상반기 중 안내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국회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중 일부 대학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추가 선정에 대한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혁신 역량 및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여건 핵심지표(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률) 및 교육 혁신 전략을 심사하여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일반대학 6개교(총 180억 원), 전문대학 7개교(총 140억 원) 등 총 13개교로, 2021년 진단과 마찬가지로 선정규모의 약 90%는 권역 단위로, 나머지 약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권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 구분하며, 각 권역별 선정규모는 지원 신청대상이 되는 미선정 대학의 소재지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이 확정된 대학은 2021년 진단을 통해 기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기 선정된 대학과 같다. 

추가 선정은 2022년 1월 세부 편람 안내 후, 서면 및 대면심사를 거쳐 2022년 5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아울러,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는 내년 실시하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부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올해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하여 18개교(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최소기준은 2019년 대학별 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수준(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수준)이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하여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2022년 5월 중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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