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Tech 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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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Tech 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1.12.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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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시선과 논단]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70년간 자유시장의 가치를 추구하며 유래 없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관계, 독과점의 횡포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의 물결을 목격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적 관념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거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다. 이와 같이, 시장이 변화하면서 불공정행위의 유형도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쟁법적 틀로,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Big Tech 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을 주제로, 빅테크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의 현실을 조명하고, 공정과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1회 <시선과 논단> 포럼을 개최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로 정호열 건국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제15대 공정거래위원장)가 발제를 했으며,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맡았다.

 

■ 발제 요지

정호열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1945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과정을 소개하며, 향후 공정거래정책은 사적자치와 자유경쟁의 창달을 기본으로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하게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화두인 ‘경제적 공정성’은 국민경제 발전과 공동체 통합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이며, 경제적 공정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독과점, 기업결합 등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빅테크 시대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며 향후 입법정책 과정은 경쟁에서 소외된 구성원을 포용하는 재분배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시장친화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토론 쟁점

우선 시장경제에서 ‘공정’의 개념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되었다. 국내·외 모두 시장경제질서의 기본 이념으로서 ‘공정’의 개념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불공정’한 상관행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 왔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외국과 달리 업계의 자생적인 시장관리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공정위의 행정규제를 통한 불공정행위 감시가 주축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정위의 법 집행이 독과점, 카르텔 등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보다 갑을관계 규율에 편중되어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독일 등 주요국은 갑을관계 문제를 경쟁당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으로는 경쟁당국이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 개입하기보다는 독과점 규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빅테크 사업자 등 플랫폼 산업 규제에 있어, 기존의 경쟁법 집행으로 충분한지, 플랫폼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빅테크의 플랫폼 사업모델은 일견 종전과 상당히 달라보이는데, 핵심은 기존의 경쟁법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과 편익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골목상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소비자후생을 중요시하면서도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존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도가 고착화된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 현상을 우려하는 국민정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 향후 과제

산업화 시대를 넘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면서 경제적 약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공정거래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공정위의 법 집행에 있어 독과점, 담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시장 질서에 큰 여파를 미치는 행위와 갑을관계 규율 간의 바람직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 산업에 대해 기존의 경쟁법으로 효과적인 규율이 어려운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데이터 독점 등 신유형의 경쟁제한효과에 적절히 대응하고 스타트업 등의 혁신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

셋째, 경제성장 시기에 마련된 대기업집단 규제의 틀 중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기업집단 체제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되, 과도한 골목상권 잠식 등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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