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6년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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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6년만에 전면 개정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1.12.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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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과 책임의 성과평가, 지속적 성과 관리·활용 강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시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질적 성과 중심 평가, 성과 관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연구성과의 복잡·다양화, 경제·사회적 효과 강조, 지속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대두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연구환경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이 추진됐다.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부처 중심 성과평가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개요, 전략목표,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전략, 평가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 전략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기획함으로써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시 소관 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공개함으로써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둘째, 연구자 중심 과제평가 정책 및 제도의 연구현장 확산을 촉진한다.

부처가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지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지침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질 중심 정성평가 강화, 과제특성을 고려한 평가, 평가부담 완화 등 연구자 중심 과제평가체계를 연구현장에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성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성과창출을 제고하고 연구성과를 지속 관리하며 활용을 극대화한다.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 추진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아울러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게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률안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성과연감을 발간하고,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관련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공개하는 근거가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의 국가적 전략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활용을 강화하는 등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법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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