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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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1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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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리포트]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했으며,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오늘의 세계경제> 브리프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에 개최된 2021년 당사국총회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주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작성자: 문진영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장/이성희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mitigation)목표의 추가 상향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재원 확대 등의 기조를 반영한다. 메탄과 같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의 점진적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지속가능한 산림 및 토지 이용, 무공해차로의 전환 등에 관한 각국 정상들의 선언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보고서는 당사국총회에서 국제 탄소시장을 포함한 파리협정 이행규칙이 완성되었고, 감축 목표와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그간 주목받지 못한 개도국의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당사국총회를 평가했다. 

또한 우리의 경우 탄소중립은 더 이상 정치적인 선언이 아닌 당면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향후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감축 여력이 높은 개도국과 협력하기 위해 협력대상국과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기회를 모색해야 할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기후재원을 집계하고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에 보고서 내용을 요약했다.

 

■ COP26 주요 내용

▶ COP26 주요 결과

◦ 이번 당사국총회(COP26)에서 대표 결정문으로 채택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에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mitigation)목표의 추가 상향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재원 확대 등의 기조가 반영됨.
-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배양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2025년까지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적응 관련 재원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것을 촉구함.
-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감축목표 재검토 및 강화 △청정발전과 에너지 효율조치 강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메탄과 같은 non-GHG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화·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산티아고 네트워크(Santiago Network, 2019년 출범)의 기능을 확대하고, 별도의 논의기구(Glasgow Dialogue)를 통해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 신설 여부를 논의해 나가기로 함.

◦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수년간 미합의 상태였던 파리협정 6조, 즉 국제 탄소시장 관련 지침의 타결임.
- 파리협정 제6조는 과거 교토의정서 하에서 시행된 교토메커니즘[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과 유사한 협력적 접근법(6.2조),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 6.4조), 비(非)시장 접근법(6.8조)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수년간 치열한 협상을 거친 끝에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협력적 접근법 이행을 위한 지침,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의 관련 규칙·방법·절차를 위한 지침 등 탄소시장 관련 지침이 최종 합의되었음.
- 쟁점은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산출물(감축실적)(ITMO)의 이중계산 방지(상응조정) △CDM 감축 실적의 사용 △감축실적에 대한 적응재원 공제 등에 관한 내용임.

◦ 또한 그간 유엔기후변화협상의 논의와 선진국의 대(對)개도국 지원이 온실가스의 감축 부문에 치우쳤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음.
- 적응은 감축, 재원과 더불어 파리협약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논의가 개도국의 적응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이번 당사국총회는 글로벌 적응목표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 출범에 합의함.
- 전체 기후재원의 불과 25% 수준인 적응 분야에 대한 지원, 특히 군소도서국이나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이에 글래스고 기후합의 결정문에 2025년까지 對개도국 적응 재원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됨.
- 손실과 피해 부문에서는 ‘산티아고 네트워크’가 가용한 재원이나, 기능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비판을 토대로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손실과 피해에 특화된 재원 신설에 대해 논의하여 2024년 중반까지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 기후변화 대응 선언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2020년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메탄 선언(Global Methane Pledge)에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겠다고 선언함.
- 글로벌 메탄 선언은 미국과 EU가 주도한 이니셔티브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영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가 동참하였으며, 미국과 EU는 선언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당사국총회 기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각국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주요국과 금융기관들은 해외 화석연료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함.
- 석탄발전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 건설 및 투자 중단 선언에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폴란드, 베트남 등 23개국이 새롭게 동참하게 되었음.
-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피지, 에티오피아 등의 국가와 프랑스개발청(AFD), 유럽투자은행(EIB) 등 공적 금융기관들은 2022년까지 탄소 저감장치가 없는 화석연료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합의함.
- 2017년 영국과 캐나다의 주도로 출범한 탈석탄동맹(PPCA)에 칠레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28개국이 신규 가입하였으며, 베트남, 모로코, 폴란드 등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산림부문에서는 브라질, 러시아 등 국토 내 산림 보유 면적이 넓은 국가를 비롯한 140여 국가들이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지향하는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산림·농업과 상품무역(FACT)’ 대화도 주목을 받음.
- 특히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참여한 국가 중 우리나라, 영국,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은 2021~25년 열대지역 개도국의 산림 보호·복원·관리에 필요한 120억 달러의 공적재원을 지원하는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을 발표하였음.
- 영국과 인도네시아의 주도로 마련된 ‘산림·농업과 상품무역 대화(FACT)’는 산림과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여 농업상품의 지속가능한 교역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향후 △교역과 시장 개발 △소작농 지원 △투명성 △연구개발과 혁신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한편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그룹에 속하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중국은 당사국총회 폐막을 앞두고 ‘기후행동에 관한 공동 선언’을 통해 △메탄 배출 저감 △석탄 사용의 단계적 감축 △탈탄소화 촉진 △산림보호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임을 선언함.
- 양국이 상호협력을 도모하게 될 세부 분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 및 환경 기준 △청정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편익 극대화 △탈탄소화 촉진정책 △순환경제 관련(친환경 설계, 재생가능한 자원 사용 등)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기술의 개발 및 활용 등이 제시됨.

◦ 이 외에도 수송이나 금융부문에서 탈탄소화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의 노력을 촉구하는 선언이 연이어 발표되었음.
- 2040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무공해차 전환 선언’에 중앙정부(영국, 캐나다, 터키 등), 지방정부(캘리포니아, 뉴욕, 퀘벡, 로마, 서울 등), 차량제조사(Ford, GM, Mercedes-Benz 등), 공유경제 플랫폼(Uber 등), 투자사 및 금융기관 등이 참여함.
-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동맹(GFANZ)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450개 이상의 국제금융사들은 넷제로 달성에 기여하는 투자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자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

 

■ 기후재원 규모와 쟁점

▶기후재원 규모

◦ 유엔기후변화협약 상설위원회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규모는 최근 4년간 평균 7,22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나, 글로벌 차원의 다른 금융재원에 비하면 규모는 작은 것으로 평가됨.
- 기후재원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국총회를 지원하는 상설위원회(SCF)는 기후재원 현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2014년 첫 발간 이후 2년마다 발간하고 있으며, 2020년 네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글로벌 차원 및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
- 2017~18년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규모는 연평균 7,7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나, 화석연료 자산 등 다른 금융자산의 규모와 비교할 때 여전히 기후재원 규모는 작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표 1 참고).

 

◦ OECD(2021)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원한 기후재원을 2019년 796억 달러로 추정하였으며, 주로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선진국이 공공 재원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하였음(표 2 참고).
- 자료 집계가 가능한 최근 4년(2016~19년) 평균 규모는 719억 달러로 선진국이 공약한 1,000억 달러를 하회하였으며, 2019년 전체 기후재원도 796억 달러에 그쳐 선진국의 공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 조성이 필요함.
- 선진국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양자 차원에서 지원한 기후재원 규모가 다자 채널 지원 규모보다 대체로 컸으나, 2017년 이후 다자 채널을 통한 개도국 지원 증가가 두드러짐.
- 다자 채널을 통한 선진국의 지원은 대부분 다자개발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논의 하에서 설립되었거나, 다자 차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에서의 선진국 지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음.
- 선진국이 양자나 다자 차원에서 개도국을 지원할 때 민간이 참여하여 조성된 재원은 최근 4년 평균 133억 달러로, 전체 기후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18.5%)이 낮았음.
- 전체 기후재원 중에서 감축 부문의 재원이 약 2/3에 달해, 상대적으로 적응 부문의 지원 비중이 낮았음.

 

▶ COP26 기후재원 협상 쟁점

◦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16)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재원을 확대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2025년 이전에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2010년 칸쿤 합의 이후 개도국은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중기 목표 수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선진국은 세부 목표 수립에 대해서는 반대해왔음.
- 선진국은 의미있는 감축 행동과 투명한 이행 측면에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재원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개도국에서 기후재원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2015년 파리기후협정 합의문(9조)에서 선진국은 기존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의 개도국 재정 지원 의무를 지속하며, 개도국 지원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원 조성과 관련한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격년마다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파리협정 이행의 후속 사항으로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존 재원 조성 목표를 유지하며, 2025년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 이전까지 개도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목표(a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선진국은 COP26을 앞두고 향후 재원 공여 전망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발간하면서, 2023년까지는 공약한 1,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OECD는 2021~25년 기간 선진국의 기후재원 조성을 전망한 보고서를 2021년 10월 25일 발간하였고, 이를 토대로 COP26 의장국인 영국은 기후재원전달계획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또한 파리협정 이행의 후속 사항으로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존 재원 조성 목표를 유지하며, 2025년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 이전까지 개도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목표(a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23년 처음으로 1,000억 달러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2025년에는 1,130억~1,170억 달러의 기후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봄.
- 또한 COP26 의장은 각 선진국의 2021~25년 기간 기후재원 조성 공약을 취합한 별도의 자료를 발간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2024년까지 기후재원을 두 배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였음.

◦ 상설위원회는 2021년 처음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수요를 집계한 보고서(NDR)를 발간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2018년 COP24는 매년 4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이행과 관련한 개도국의 수요를 집계한 보고서(NDR36))를 상설위원회에서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음.
- 상설위원회는 개도국이 제출하는 9가지의 국가보고서에 나타난 다양한 정량적(비용) 및 정성적(지원 분야) 정보에 대한 개요를 취합·정리하여 첫 번째 NDR 보고서를 올해 작성하였음.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153개국의 기여방안을 담은 NDC 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2030년까지 5조 9천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었음.

◦ 선진국은 기존의 재원 조성 의무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 글래스고 기후 합의문은 선진국이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시급히 조성하여 2025년까지 완전히 재원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원 공약 이행을 위한 투명성을 강조하였음.
- 당사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파리협정 당사국총회하에 2025년 이후의 신규 재원 조성 목표 설정을 위한 특별 작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작업프로그램 주도하에 매년 4차례의 전문가회의를 주관하면서 2024년에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음.
- 상설위원회가 제출한 격년보고서와 관련하여 선진국 등 공여국이 개도국에 지원한 기후재원을 추적·보고하는 방법론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음.

 

■ 시사점

◦ 이번 당사국총회의 성과로는 국제 탄소시장을 포함한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완성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및 감축 노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그간 장기간의 협상이 지속되었던 국제 탄소시장, 투명성, NDC 이행기간 등에 대한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 이행규칙(Rulebook)이 모두 완성되었음.
-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이내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이나 화석연료의 점진적 축소,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 무공해차로의 전환 등 전 지구적 감축 노력이 강조된 점도 주목할 만함.
- 또한 개도국이 선진국에 적응 재원을 확대할 것과 손실과 피해에 대한 이른바 피해보상 차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바, 향후 對개도국 지원에 있어 적응 및 손실과 피해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및 재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당초 선진국의 기후재원 목표(2020년까지 1,000억 달러)가 2023년에나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도국에서 적응 재원의 확대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기후재원의 조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요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국가 및 산업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석탄발전의 축소 또는 폐지, 무공해차로의 전환 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당사국총회를 통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중립목표가 더욱 구체화되고, 다수의 개도국까지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선언이 아닌 당면 과제가 되었으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최근까지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표방한 국가가 70개국 이상이고, 상당수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임(표 3 참고).
- 우리나라도 경제계의 어려운 현실에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선진국 외에도 많은 개도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국제적인 동참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동시에 실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번 당사국총회를 통해 파리협정 6조의 시장 메커니즘 관련 지침이 타결됨에 따라,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감축 여력이 높은 개도국과 협력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임.
- 우리나라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량 3,350만 톤이 포함되어 있음.
- ‘협력적 접근법’은 참여하는 양자 또는 다자가 다양한 협력방식을 자체적으로 합의하여 ITMO를 이전하고 NDC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은 기존 교토 메커니즘의 CDM과 유사한 방식으로 당사국총회에서 지정한 중앙 거버넌스를 거쳐 감축실적을 발행하는바, 각 메커니즘의 운영 원리 및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이해가 요구됨.
-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가능한 잠재적 협력 국가와 사업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될 시장 메커니즘의 세부 적용지침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설계와 실행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은 변화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수요가 있고, 향후 선진국이 개도국의 적응 부문 지원을 두 배로 확충할 계획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강점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부문을 강조하면서, 최근까지 제출된 국가별 기여방안(NDC)에서도 다양한 부문(농업 생산, 수자원 관리, 산림 등 생태계 보호, 재해위험 관리 등)에서의 적응 수요를 언급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반대하고 있으나, COP26 합의에서 2025년까지 개도국의 적응 부문 지원을 2019년 대비 두 배로 증액한 400억 달러를 요구하였고, 파리협정에서 명시된 감축과 적응 부문 지원간의 균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적응 부문에 대한 선진국 지원이 증대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수자원 관리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적응 부문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 위치한 GC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기후재원을 집계하고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파리협정 채택 이후 개도국은 선진국에 보다 투명한 재원 지원 정보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준하는 요구사항이 강제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기관 및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에 동참하면서 향후 개도국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에도 국내적으로 기후재원을 종합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한된 기후재원 지원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제사회에 지원하는 기후재원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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