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플랫폼 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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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플랫폼 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1.11.22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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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및 클라우츠 컴퓨팅 보급과 결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이 조그마한 과업(tasks)으로 쪼개져서 중개 또는 거래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란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동 서비스의 거래가 조정되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기반형(local based)’ 플랫폼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웹기반형(web-based)’ 플랫폼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2020년 2월에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을 가속화시켰고,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platform worker)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유급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고객과 연결되는 고용 형태’(OECD)로 정의된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은 이들 중 다수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제와 같이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종사자들 간에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과 수준이 다양하며 고객에게 유급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도 상이하므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유형별 규모를 파악하고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자리(일거리, 일감)를 구하는 자로 정의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는 15~69세 취업자의 8.5%에 해당하는 219만 7천 명으로 추산되었다.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플랫폼이 거래를 조율하고,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며,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일자리가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5~69세 취업자의 2.6%에 해당하는 66만 1천 명이었다.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4명 중 3명은 운전·배달·배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직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전문서비스, IT관련, 창작활동처럼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는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여 버는 수입의 비중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전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으로 구분하여 근로조건과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비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플랫폼 종사자는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 참가 형태, 수입, 근로조건, 수행직무 등에서 매우 이질적인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유형 중에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에 가까운 수준으로 플랫폼노동에 참여하는 ‘간헐적 참가형’이 총수입이나 사회보험 가입률 등 근로조건이 가장 양호했다.

한편, 수입 대부분을 플랫폼노동에 의존하는 ‘전업형’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30% 수준으로 낮고, 평균소득도 ‘간헐적 참가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플랫폼종사자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내부의 이질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플랫폼노동에 대한 소득 의존도가 높고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주업형’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 및 유형

▶ 규모: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했다. 협의의 종사자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예시: 배달ㆍ번역 플랫폼 등)이다.

▶ 성별·연령: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 여성 비율(46.5%)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았고, 청년(20대와 30대) 비율(55.2%) 역시 전체 취업자 중 청년 비율(34.7%)보다 높았고,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았다.  

▶ 직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며,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협의의 종사자(66만 명) 근무실태

▶ 주·부업: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다.
* 주업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 or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 부업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 or 주당 10~20시간 노동* 간헐적 참가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 or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자치했다. 배달·배송·운전 업무 종사자 중 87%(주업 93%, 부업 81%, 간헐적 80%)가 남성이었다.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 근무현황: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하며 192.3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29.1%, 산재보험 적용 30.1%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은 주업형 27%, 부업형 26%, 간헐적 참가형 46%(다른 일자리에서 가입 포함)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은 주업형 28%, 부업형 28%, 간헐적 참가형 44%(다른 일자리에서 가입 포함)였다.

 

■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협의의 종사자 66만 명 기준)

▶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이었으며,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다.

▶ 플랫폼의 업무 규정: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 앱차단(83%), 계약해지(59%), 수수료삭감(30%), 불이익 없음(13%) [중복응답]으로 나타났다.

▶ 업무 중 어려움: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ㆍ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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