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정책포럼,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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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정책포럼,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11.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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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65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

 

한국의 고등교육은 산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발전 동력이 저하되어 침체기에 접어든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다양하겠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에 의한 재정 결손 심화는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대학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대학의 경우 폐교를 우려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고등교육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빠져있다. 고등교육의 위기는 국가경쟁력의 위기다.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8일 오후 2시 중앙대학교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 고등교육재정금법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제65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대학재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김갑성 연세대 교수, 문병효 강원대 교수, 정성화 대구한의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송기창 교수

▶ 발제를 맡은 송기창 교수는 대학재정의 현 주소를 ‘△ 학령인구 감소와 입학정원 변화 △ 재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누적 결손 △ 대학등록금 동결로 실질수입 감소 △ 교육여건 악화 △ 지출 동결 실패·적자 누적 △ 감가상각비 적립 부족·자산가치 감소 △ 교비회계에 의한 법정부담금 부담 증가’로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 위에 송 교수는 대학재정의 주요 과제로 ‘△ 고등교육재원 총량 규모 확충 △ 대학 등록금 의존도 감축 △ 정부의 재원 배분구조 개선 △ 설립별 재정지원 차별 시정 △ 대학재정지원 방식 개선’을 들고, 이 모든 과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교부금법 제정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의의로 ‘△ 고등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법적·제도적 틀 △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을 법제화 함으로써 선언적이었던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을 법적으로 구체화 △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립대학에서 국·공·사립대학으로 확대하는 제도 △ 기관지원을 통한 등록금 동결에 대한 재정결손 보전 장치 △ 사업비 위주의 재정지원에서 대학재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경상비 지원 확대’를 들었다.

송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규모와 확보 방안은 아래 도표와 같다.

 

▶ 이어진 토론에서 백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대학의 재정정책 관련 문제를 대학 생존의 관점을 포함한 대학의 관점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정부, 국민, 기업, 지역사회 관점에서 재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대학이 제기한 대학 재정 정책의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대학과 대학 이외 집단의 인식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송 교수는 심지어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도 관점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구성원들간의 재정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차와 그 이유, 2년제와 4년제 대학 간의 인식 차와 그 이유를 밝혀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은 대학재정정책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이슈화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재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재정교부금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고 다양한 제도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면 안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교부금을 주고, 그 반대 급부로 대학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사학의 전횡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각종 규제를 가할 경우 고등교육은 오히려 퇴보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기부금의 확대 및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재정 확충 방식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아울러 대학이 비등록금으로 확보 가능한 다양한 기부 방식, 투자 방식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에도 특례가 주어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병효 강원대 교수는 국가 재정지원의 방법론에 있어 송기창 교수와는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문 교수는 설립운영자의 일차적 책임이 있어야 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은 최후에, 보충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투입의 제1의 요건임을 강조했다. 이 경우 재정지원 투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그는 공공성과 투명성, 책임성의 확보를 제시했다. 국민혈세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조건없이 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최근 주요 이슈로서는 지역소멸에 대비한 지방대학의 지원 가능성이 정당화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하더라도 현재 국가의 고등교육투자는 OECD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재정투입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정성화 대구한의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고등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며, 재정지원 기본계획 상에 포함되어야 할 고등교육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재정지원 배분 방향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설계에 있어서 현재 목적성 사업비 위주의 지원이 아닌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초・중등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신설보다는 현재 초・중등교육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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