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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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1.11.0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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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특집] 〈NARS 시선과 논단〉_ ‘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함께 인권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자유권이 증진된 것에 비하여 소수자 차별이나 빈부격차의 심화와 같은 사회권 분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같은 새로운 논의 영역에서는 선진적인 국가들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지식기반경제로 이행이 확대될수록 국가 간, 노동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초연결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는 무비판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존 문제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근래 주목받는 인권 분야를 살피고 이를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아 대한민국이 인권 분야에서도 선진적인 국가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란 주제로 제10회 <시선과 논단> 포럼을 개최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로 신혜수 유엔 인권정책센터(KOCUN) 이사장(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이 발제를 했으며, 이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맡았다.

 

■ 발제 요지

신혜수 이사장은 기조발제에서 세계인권선언, 양대 인권규약(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이에 뒤이은 7개의 인권규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인권개념의 발전을 개관하였다. 이어서 최근 주요 인권 이슈로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②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 ③ 사회권 분야에 있어 최대 가용자원의 확보, ④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⑤ 노인 인권, ⑥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논의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러한 논의 상황에 비추어 보고,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핵심 인권규약 및 부속 선택의정서 비준, UN 인권규약기구의 개인진정에 대한 결정과 국가에 대한 권고의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나아가 인권규범 법제화 및 인권규약 준수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회의 참여 확대, 인권의식 제고, 상임위원회 마련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토론 쟁점

먼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론을 살펴보고, 법 제정의 의미, 이를 타인의 권리 또는 신념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른바 ‘사회적인 합의’에서 소수자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에 소수자까지 포용하는 진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대립하는 신념들을 절충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보면 사회권 분야에서 상당히 보완될 필요가 있고, 노동 및 미래세대 양육지원 분야가 특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우리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인권규약의 부속 선택의정서와 관하여 선택의정서가 인정하는 개인진정절차의 의미와 국내구제절차와의 관계가 논의되었다. 한편, 우리가 핵심 인권규약들에 가입한 이상 그 이행력 확보를 위한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인권규약 가입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목된 기관 또는 개인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논의되었다. 이에 대하여 타국의 내정을 간섭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규약기구를 만들고 이에 가입하여 그 감시를 받겠다고 한 것은 합법적인 간섭을 긍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세계적인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또한 인권의 보편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며, 다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상황이나, 취약계층의 생존 등을 고려하면, 전략적 관점에서의 접근 또한 필요하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 향후 과제

인권 문제는 소수자 보호를 강조하는 특성상 사회 주류를 이루는 다수의 사고방식과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영역에서는 다수자에 포함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소수자에 해당하기도 한다. 우리가 전(全)지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입장까지 포함하여 고려하는 인권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결정권자가 다수자로만 구성될 경우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질 위험이 높기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수 그룹들의 대표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규약들이나 부속 선택의정서가 많아, 이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이미 비준한 인권규약들과 인권규약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 등을 국내법 체계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회 내 현행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는 상설 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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