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전문)대학 법인 대다수 재정 능력 부족…법인 책임성 강화 위한 대책 필요
상태바
사립(전문)대학 법인 대다수 재정 능력 부족…법인 책임성 강화 위한 대책 필요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1.10.24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권인숙 의원, 「사립(전문)대학 법인 재정운영 실태 진단」 정책자료집 발간
- 법인회계 운영수입 5억 원 미만 사립(전문)대학법인 절반(48.0%)
- 2020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법정 기준 미준수
- 법인의 원활한 운영 위한 직원조차 제대로 뽑지 않아
- 사립(전문)대학 법인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 대책 시급

 

             권인숙 의원

사립(전문)대학법인(이하 사학법인) 대다수가 재정 규모 등이 열악해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재산인 ‘수익용 기본재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수익률도 낮았다. 더욱이 60개 법인은 법인소속 직원이 한 명도 없어, 대학 직원이 파견되거나 겸직하는 등 법인의 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직원조차 제대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사학법인 재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간한 「사립(전문)대학법인 재정운영 실태 진단」 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진 결과다.

 

사립(전문)대학 법인회계 운영수입 5억 원 미만 절반(48.0%)
1억 원 미만 법인도 38곳(15.4%)에 달해

사학법인의 주된 수입원인 전입금과 기부금 수입, 예금이자와 수익재산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운영수입 법인별 규모를 살펴보면, 법인 대다수가 재정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2020년 법인회계 운영수입이 ‘1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22곳(8.9%)에 불과하며,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도 전체 법인의 1/3(35.8%) 수준인 88곳에 불과하다. 반면, 운영수입이 ‘5억 원 미만’인 법인은 118곳(48.0%)으로 절반에 가깝다. 이중 운영수입이 ‘1억 원 미만’인 법인도 38곳(15.4%)으로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이 1억 원 미만인 사립(전문)대학이 2교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 법인은 교직원의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사립(전문)대학의 법인전입금 수입총액 대비 2.9%
교직원 법정부담금 100% 못 받는 (전문)대학 231교(84.6%)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법인 2012년 138곳 -> 2020년 176곳 증가

법인전입금은 사학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사립(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회계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의 법인전입금은 2020년 교비회계 수입총액의 2.9%에 불과하다. 등록금수입이 55.1%, 국고보조금이 19.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법인전입금 중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법인이 설치학교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전출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은 법정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이용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전문)대학에 전가하고 있다.

2020년 사립(전문)대학의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을 분포를 보면, 법인이 응당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을 100% 받지 못하는 (전문)대학이 231교로 전체의 84.6%에 달했다. 이 중 법정부담금을 50%도 받지 못하는 (전문)대학도 180교로 65.9%나 됐다.([표2] 참조)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를 도입했다. 즉, ‘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어,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가 부담하게 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제도 도입 첫해인 2012년 138곳(55.0%)에서 2015년 166곳(66.1%), 2020년 176곳(70.1%)으로 점점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2020년 사립(전문)대학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2,940억 원 중 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2,256억 원으로 76.7%를 차지했다.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법인’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학교’가 부담하고 있다.([표3] 참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매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학교법인은 122곳으로, 3개 대학을 운영하는 동서학원(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 2개 대학을 운영하는 고운학원(수원대, 수원과학대), 명지학원(명지대, 명지전문대), 영남학원(영남대, 영남이공대) 등이 포함돼 있다.

 

1) 대상: 사립대학 법인 151곳, 전문대학 법인 100곳
2) 2012년에 2013~2014년도 포함해 3년 승인 받은 법인은 각 연도 승인 법인으로 표기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법정 기준 미준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 비중은 59.8%, 수익률은 1.0%,
2011년 대비 2020년 수익용 토지 평가액 45.0% 증가

이렇듯 사학법인의 (전문)대학 지원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보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그 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도 제대로 (전문)대학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은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수입을 얻어야 하며, △총수입에서 당해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의 80%를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3.0%이며,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의 72.8%만 학교운영경비로 충당하고 있어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2.9%로 법정 기준인 1.75%를 넘었다. 다만, 전문대학법인은 법정 기준보다 낮은 1.6%였다.([표4] 참조)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정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1996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정 당시, 수익률 기준은 5% 이상이었으나, 2004년 교육부가 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는 등 수익률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3.5%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법정 기준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금리 이상’으로 조정했다. 결국, 법정 기준은 5%에서 3.5%, 2020년 1.75%로 낮아져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수익률조차 높지 않은 이유는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의 59.8%를 차지하지만, 수익률은 1.0%에 불과한 토지 때문이다.

수익용 토지의 면적은 2020년 224㎢에 달하며, 크기만으로는 서울시 면적(605㎢)의 1/3 이상이다. 2011년(233㎢)과 비교하면 면적은 3.9%(9㎢) 감소했지만, 평가액은 대폭 상승했다. 2020년 토지 평가액은 2011년 5조 1,327억 원보다 2조 3,091억 원(45.0%) 늘어난 7조 4,418억 원이다. 그러나 수익률은 2011년 0.6%에서 2020년 1.0%로 0.4%p 증가에 그쳤다.([표6] 참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용성·비수익용 토지매입을 금지하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지속해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은 토지 매각의 어려움을 내세워 저수익성 토지의 용도전환을 외면하고 있다. 사학법인의 이러한 행태는 대학운영 경비 지원이라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처사로, 자산 가치 상승만을 노린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기타재산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평가액이 적고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장례식장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인 소속직원 없는 법인 60곳, 법인 직원조차 제대로 뽑지 않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법인의 부정·부당운영 여전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해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 직원 수는 단순 기재용이 아닌 학교법인이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직원 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의 직원은 정관에 명시한 직원 수에 턱없이 부족하다. 2020년 사학법인의 직원 수는 총 736명으로 정관에 명시한 직원 수 2,098명의 35.1%에 불과하다. 더욱이 법인 직원 5명 중 1명 이상(21.1%)은 법인소속이 아닌 대학에서 파견되어있거나 겸직을 하고 있다.([표7] 참조)

법인소속 직원이 없는 법인도 60곳(30.9%)에 달했다. 법인 직원 모두, 대학에서 파견되거나 겸직을 맡은 경우다. 대학법인은 20곳(18.2%)이었고, 전문대학법인은 절반에 가까운 40곳(47.6%)에 달했다.

이 중에는 법인 직원 자체가 한 명도 없는 법인도 있었다. 2020년 대학법인 중 대전가톨릭대 법인, 아신대 법인, 칼빈대 법인, 한국산업기술대 법인이 법인 직원이 없었으며, 전문대학법인은 가톨릭상지대 법인, 동아보건대 법인, 인천재능대 법인, 동서울대 법인이 직원이 없었다.(※ [표8] 참조)

 

최근 5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법인의 부정·부당운영 또한 끊이지 않았다.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법인 또는 교비회계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활용도가 떨어져 지적받은 경우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을 법인 전출금으로 대학에 지출한 것도 지적을 받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등을 대학에 전가하거나, 교비회계 세입 등을 법인회계 세입으로 처리해 지적받은 경우도 많았다. 이외에도 개인 비용을 법인회계에서 대납하거나 근거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재정운영의 방만함도 지적되었다.

권인숙 의원은 “대다수 사학법인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설치학교에 대한 법인의 지원 부족은 학교의 교육·재정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강제하기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