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비·연구등록비에 법적 근거 없는 논문지도비까지 ··· 대학원생, 커지는 학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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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비·연구등록비에 법적 근거 없는 논문지도비까지 ··· 대학원생, 커지는 학비부담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1.10.1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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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비 대학마다 천차만별…박사과정에서 최대 33배까지 학교별 차이
- 대학원생, 학위 과정 수료했는데 논문 완성 안 됐다면 연구등록비로 최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학교 다녀야
- 관련 법적 규정도 없는 논문지도비, 최대 150만원까지 내는 대학도 있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논문지도비·연구등록비 현황 자료(2019~2021년 1학기)에 따르면, 대학마다 비용 납부 여부부터 징수 기준까지 제각각이어서 대학원생의 학비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심사비란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2021학년 1학기 기준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석사과정이 있는 141곳 일반대학에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를 걷지 않는 곳은 8곳에 불과했다.

박사과정 논문심사비는 과정이 설치된 137개 일반대학 중 최소 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박사과정에서 논문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은 7곳이 전부였다. 석박사 통합과정 논문심사비는 과정이 있는 81개 일반대학에서 최소 8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최대 11배 차이가 났고, 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은 6곳에 불과했다. 

논문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면, 논문 제출을 위한 별도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등록비가 ‘연구등록비’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러다 보니 연구등록비 역시 비용을 받지 않는 대학원부터 등록금의 전액을 받는 대학 등 편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학기 기준,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한 139개 일반대학원 중 86개의 대학원이 연구등록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수기준 또한 다양하다 보니 2021년 1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등록비는 최소 5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 등록금 전액을 걷는 대학까지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박사 통합과정에서도 최소 9만 8천원에서 최대 159만 4천원까지 16배가량 편차가 나타났다. 

논문심사비와 연구등록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징수되고 있음에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학원생이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지도교수를 위해 납부하는 소정의 금액인 논문지도비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논문지도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 규정만으로 징수되는 비용임에도 대학마다 편차가 상당해 학생들이 이중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학기 기준 일반대학원 논문지도비를 살펴보면 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3만원부터 최대 76만 5천원을 걷는 대학까지 최대 1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과정 논문지도비는 최소 3만원을 걷는 곳부터 최대 150만원을 내는 곳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 50배에 달했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76만 5천원을 걷는 대학까지 약 26배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원생은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별도로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그리고 연구등록비까지 납부하면 대학원생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연구등록비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은 학부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며 연구하는 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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