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돌연 김건희 박사논문 조사 안 한다…“검증시효 지나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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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돌연 김건희 박사논문 조사 안 한다…“검증시효 지나 처리 불가!”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1.09.1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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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돌연 결정했다. 검증 시효가 없어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는 ▲ 연구 부정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 검증 시효의 적절성 ▲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했다.

그 결과, 논문에 대해선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확보됐지만 시효의 적절성에서는 이미 만 5년이 지나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 5년이 지났더라도 피조사자가 재인용을 해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이나 연구비 신청 등에 사용했을 때는 조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예비조사위는 설명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4장 17조는 “접수된 연구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는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한 건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논문은 2008년 작성됐다.

위원회는 또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다.

논문 3편은 ▲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2007년 8월) ▲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년) ▲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2007년) 등이다. 위원회는 이들 또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근거로 댄 해당 조항은 부칙 조항으로 '경과기간'을 규정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본 규정 제17조에서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부칙에서도 단서조항으로 "(2012년 8월 31일 이후)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대 박사학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민대의 부실한 박사논문 시스템을 가리는 조치로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민대가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문 제목에서 ‘member Yuji’라고 영작해 논란이 된 김건희 씨의 학술지 논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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