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교권·노동권·인권 차별 심각…전면적 제도개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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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교권·노동권·인권 차별 심각…전면적 제도개편 필요하다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1.08.2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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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계열 전임교수제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발표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전임교원 대비 임금·승진·복지 제도 열악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지난 5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학 내 교수연구자간 차별 철폐를 선언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전임교원 가운데 약 32.4%가 '비정년계열'이며, 비정년계열의 경우 정년계열 전임교원 대비 임금 수준과 승진, 복지 제도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노조는 교수노조 27개 지회와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7개 지회 중 10개 지회와 지회가 아닌 일부 대학 일부가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서울·수도권 6개교, 부산·경남권 4개교, 대전·충청권 3개교, 대구·경북권 2개교 등 총 15개 대학이 응답했다. 설문 조사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체 전임교원 가운데 정년계열은 67.6%, 비정년계열은 32.4%로 조사되었으며,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이 비정년계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학은 30.8%, 전문대학은 38.3%로 전문대학이 일반대학보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구성 비율이 높았다.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를 도입한 시기는 10년 이상 되었다는 비율이 73.3%이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26.7%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대학이 10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계약 기간은 2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고, 1년과 기타 20.0%로 그 다음 순이었고, 기타 의견으로는 재계약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교육, 연구, 산학 전담교원에 따라 다르게 재계약한다고 하였다.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승진 가능 범위는 조교수가 60.0%로 승진제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부교수는 33.3%, 교수는 6.7%였다. A대학의 경우 2017년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임용 7년 차에 정년 트랙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되어 승진가능 범위가 교수이지만, 2017년 이후에 임용된 교원은 인사규정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고용의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강의책임시수 연간 23.6시간이고,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19.4시간으로 강의전담 전임이 정년계열 전임교원보다 4시간정도 연간책임시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연구실적은 강의전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임금에 위배되는 사항이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의전담 교원은 책임시수가 22~24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하지만 정년계열 교원은 18~2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서울·경기의 경우 정년과 강의 및 교육전담교원의 책임시수는 4시간, 부산/경남은 4시간, 대전/충청도는 6시간의 차이가 있었고, 대구/경북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정년과 강의 및 교육전담교수의 책임시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일반대학인 경우는 5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전문대학의 경우 정년계열 교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차별적 대우가 심각하였다.

▶ 교원 보수체계에 있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연봉제가 86.7%로 높았고,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연봉제와 호봉제가 모두 도입되어 있다고 하는 의견이 64.3%로 높게 조사되었다.

호봉제인 경우는 목원대학과 인제대학으로 조사되었다. A대학은 1호봉당 연간 60만원이 증가 하지만, 실제 가장 낮은 10호봉으로 정해진 이후 호봉이 변경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다.

비정년계열 보수체계는 서울·경기와 대구·경북이 100% 연봉제였고, 부산·경남과 대전·충청권에서는 조사 대학 중 호봉제가 각각 한 대학씩 포함되어 있었다.

정년계열 보수체계는 서울·경기와 부산·경남은 연봉제와 호봉제 모두 도입하는 기타가 가장 많았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100%가 연봉제였고,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연봉제와 호봉제 모두 가능한 기타가 100%였다.

▶ 비정년계 전임교원이 재임용될 경우의 임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인상된다’는 53.3%, ‘인상되지 않는다’는 46.7%였다. 일반대학은 ‘인상된다’는 비율이 58.3%로 ‘인상되지 않는다’ 41.7%보다 높았지만, 전문대학은 ‘인상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66.7%로 ‘인상된다’는 33.3%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 정년계열 전임교원 대비 임금 수준에 있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지급되는 최초 계약 임금은 동일한 경력과 조건을 지닌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임금 수준은 30~40% 수준이 42.9%로 가장 높았고, 41~50% 수준이 35.7%로 매우 열악함을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경기는 30~40%수준이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의 경우는 41-50% 수준이 가장 높았다. 서울·경기는 임금수준이 낮은 3개 전문대학이 포함되어 있어 30~40% 수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임금수준이 30~40%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일반대학은 41~50% 수준이
45.5%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복지 제도는 교내 연구비 지원이 66.7%로 가장 높았고, 연구년이 없다는 비율이 100%로 조사되었다.

연구비 지원은 50만원, 500만원, 강의와 연구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논문 투고료만 지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육아휴직 및 병가휴직 등 복지제도는 무임금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은 복지제도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부산·경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제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무임금이었다. 대구·경북은 교내연구비지원이 없다는 비율이 100%였다.

전문대학은 육아, 병가 휴가는 없고, 교내연구비 지원은 66.7%로 조사되었고, 일반대학은 전문대학에 비해 복지제도가 좋은 편이지만, 대부분이 무임금으로 조사되었다.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의 필요한 개선사항 3개를 선택하는 다중응답 질의에 대한 응답은 보수수준이 33.3%로 가장 높았고 케이스백분율은 100%로 모든 응답자가 보수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순으로 고용안정성 24.4%(케이스 백분율: 73.3%), 승진제도 17.8%(케이스 백분율: 53.3%)로 조사되었다.

일반대학은 보수수준(케이스 백분율 100%), 고용안정성(66.7%), 승진제도(58.3%) 순이었다. 전문대학은 보수수준과 고용안정성(케이스 백분율 10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인식, 승진제도, 위계적 업무수행이 33.3%로 나타났다.

▶ 기타 주목할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는 철폐해야 한다. 비정년 전임교원이라는 이유로 교권과 근로(노동)권, 인권보호에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 교육부는 대학교의 구조상 문제점이라는 입장보다는 최소한 기본적인 근로시간, 연봉, 휴직(병가, 연구년)의 처우개선과 교권침해방지, 인권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강력한 구체적인 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교육부에서 대학 평가 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전임 교원 비율에 산정하지 않고,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평가해야 한다. 또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금지를 강제해야 한다.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에 대해 전략적 소송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 급여제도
∙ 근무 연수와 업적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급여 산정 및 인상 등 현실적인 급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년계열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급여가 40%수준임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될 수 있도록 급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동일 교양교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하여 시수(정년 9시간/비정년 12시간)와 연봉을 차별하고 있다.

◉ 승진 및 재임용제도 개선(고용안정)
∙ 재임용 평가 기준 중 정성평가(복무평가제도)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성평가 항목을 폐지하거나 악용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업무량이 같지만, 재임용기준이 더욱 더 엄격하다.
∙ 동일가치노동을 함에도 승진 시 의무 기간이 길다.(정년계열 교원은 6년 만에 부교수 승진하지만 비정년계열은 8년임)
∙ 2017년 이후 임용자 부터는 임용 7년 차에 정년계열로 전환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인사규정이 삭제되어 고용의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 계열전환 정량화나 직무전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근무환경 개선 
∙ 1인 연구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 차별적 요소 철폐
∙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의한 위계적 강의배정 등의 차별적 요소가 해소되어야 한다.
∙ 정관 및 규정 개정, 임금, 복지제도, 재임용 업적산정기준, 승진 및 승급, 의사발의권(중점교원 관련위원회 참여) 등에서 차별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

◉ 복지제도
∙ 연구비 지원, 연구년 지원 등의 연구지원제도 개선
∙ 연구비 및 학술활동 차별 철폐

◉ 인권
∙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차별받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이나 승진, 복지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 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이 논문을 덜 써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업신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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