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권원 법리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문제점 규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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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권원 법리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문제점 규명하다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8.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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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서 스케치]

■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 | 도시환 엮음 | 오시진 외 6명 지음 | 동북아역사재단 | 367쪽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은 최근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을 기념해 연구총서 100호 시리즈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를 펴냈다. 이 책은 ‘독도주권’을 학제적으로 조명한 재단 독도연구소의 네 번째 학술서이다.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역사적인 시점에서 시계열상의 오류와 국제법적 법리에서 시제법상의 한계로 인해 독도 침탈의 합법화 수단에 불과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국제법적 권원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했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인 우리의 독도주권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자체가 자신들이 강변해온 국제법상 시제법 법리에서도 오류가 분명하기에 이를 극복하고자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제와 일본 정부의 일방적 파기 및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제의 3단계 장기전략 정책프레임을 구축하였다. 동시에 국제법상 권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제법상 권원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단순히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 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그러한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권원이란 영토주권의 존재를 확립하는 증거와 그러한 권리의 근거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으며,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침탈 도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지기에 앞서,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더욱이 일본이 제기해온 독도영유권 주장의 장기전략 왜곡프레임이 역사상 시계열적 오류와 국제법상 시제법적 한계로 인해 총체적인 국제법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획된 이 책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이 책은 첫째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법리 연구의 계보를 추적하고, 둘째 일반국제법과 국제판례상 식민주의 영토취득 법리의 문제점 분석과 병행하여, 셋째 일본 국제법학계의 주요 권원 연구의 법리적 문제점을 규명한다.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발신한 1905년 이후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라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따라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후 청산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당시의 국제법도 침략적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아닌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 제고를 비롯하여, 1963년 UN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공표된 1935년 ‘하버드법대 초안’이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따른 대표적인 무효조약으로 을사늑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책은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을 비롯해 △오시진 삼육대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 △김동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이성환 계명대 인문국제학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도시환 책임연구위원은 '독도주권과 일본의 권원 주장의 계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에서 식민주의의 개념을 살펴보고 식민주의에서의 영토취득 방법을 독도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오시진 삼육대 조교수는 '국제법상 권원 법리에 대한 국제판례가 독도주권문제에 주는 함의'에서 국제판례에서 영토 권원의 법리를 설명하고 국제판례에서의 공통적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폈다.

이성환 계명대 인문국제학대학 교수는 러스크서한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등을 통해 독도주권을 살폈다. 러스크서한은 1951년 8월 10일 미국 극동 담당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가 양유찬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낸 외교 서한이다. 1951년 9월8일에 열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이 책의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국제법을 앞세운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주장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하며,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동북아평화공동체의 토대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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