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 관련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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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 관련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7.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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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책 세미나]_ 「인문분야 미래세대 학술진흥 정책 1차 세미나」
- 「인문분야 미래세대 학술진흥 정책 1차 세미나」 개최
- 김월회 교수, 국가기초학술진흥체제 구축과 「기초학술기본법」 제정 제언
- ‘법과 제도’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조직, 예산, 정책 등 다룰 예정
- 윤영덕 의원,“ 지난해 국가 R&D 전체예산에 비해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1.2%에 불과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가 주관한 「인문분야 미래세대 학술진흥 정책 1차 세미나」가 7일 오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인문분야 미래세대 학술진흥정책 포럼’이 학술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학술정책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학문후속세대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세미나로 ‘학술진흥 관련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학술진흥 관련 법안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월회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국가기초학술진흥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초학술기본법(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류동춘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천영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도승연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 박종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영덕 의원은 “지난해 국가 R&D 전체예산에 비해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1.2%에 불과하다”며 “왜 기초학술이 중요한지, 국가차원의 기초학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절벽, 뉴노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커다란 변화의 파고를 뛰어넘으려면 인문학과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이 필요하다”며 “사람이 없는 기술, 온도가 없는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밝힐 수 없다”고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최근 5년(2016~2020)간 국가 R&D예산은 연평균 2.1%씩 증가했지만, 인문사회분야 R&D예산은 증가율이 0.3%에 불과해 학문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이공분야 증가율(10.9%)이 인문사회분야(0.3%)보다 약 10배 높게 증가했다”며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원은 민간 투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학문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다. 

‘인문분야 미래세대 학술진흥정책 포럼’은 이번 첫 번째 세미나를 시작으로 2차 ‘학술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과 기구’, 3차 ‘학문의 다양성과 공생을 위한 학술지원’, 4차 ‘미래세대와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정책방향’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김월회 교수는 〈「기초학술기본법(안)」의 제정 취지 – 국가기초학술진흥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중심으로〉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학술진흥 관련 기존 법안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대안으로서 국가기초학술진흥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법제 차원에서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령 중 하나로 「기초학술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김월회 교수의 발표를 요약 정리했다.

■ 왜 기초학술이어야만 하는가?

∙ 국격(國格)의 제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진국-선진국다움’의 창출과 지속 가능한 갱신을 위해서는 ‘과기입국(科技立國)’ 패러다임에서 ‘과기경국(科技經國)’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과기입국은 ‘技(科技)’와 ‘政(經世→人文)’이 분절되어 있으나, 과기경국은 ‘技(科技)’와 ‘政(經世→人文)’이 유기적·일상적으로 연동된다.
‘입국(立國)’에서 ‘경국(經國)’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技(科技)와 政(人文) 기초의 명실상부한 강화가 필요하다. 기초 차원에서 기와 정이 서로의 일부로 구성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각각은 유기적이고도 일상적으로 연동되어 작동될 수 있게 된다.

∙ 국격의 제고에 따른 인문사회학술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진국-선진국다움’의 창출과 지속 가능한 갱신을 위해서는 ‘순수인문’ 패러다임과 ‘인문경세’ 패러다임의 병중이 필요하다. 인문사회 스스로 자기 역할의 범위,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경세의 전통을 무시 내지 경시해 왔다. 이러한 관점과 전통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경세가 어떻게 인문사회학술로만 가능하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쪽에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라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인문사회에 대해서는 ‘한 날개주의’에 빠져있다.

∙ 국격의 제고에 따른 국가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성장 패러다임’에서 ‘성숙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견인해야 한다. ‘인간경쟁력’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의 핵심 경쟁력이다. 인간의 정신적·내면적 역량의 증강, 인간다움의 심화나 제고 등이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주요 근거이자 동력이 된다.

∙ ‘분과학문-교육-삶’의 유기적·일상적 연동의 구현을 위하여
기초연구의 위상은 제반 학문 분야로 분절되기 이전 단계로 기초연구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초연구와 교육은 시민의 일상 차원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분과화되고 전문화될수록 교육과 일상과의 관계가 간접화된다. 인간, 삶, 사회, 자연의 통합성, 분절 불가능성 내지 분절의 상수화 불가능성이라는 본성에 부합한 인문사회학술 연구의 구현을 위해 기초학술 진흥이 요구된다.

■ 왜 국가 차원의 기초학술 지원이 수행되어야 하는가?

▶ 기초학술 본성의 차원

∙ ‘공공재’로서의 기초학문: ‘간접적·우회적’인, 그러나 ‘거시적·중장기적’으로 구현되는 기초학문의 가치
∙ ‘규모와 집적의 학문’으로서의 기초학문: 규모와 집적에 비례하여 그 쓸모의 크기가 정해지는 기초학문
∙ ‘경세(經世)의 학문’으로서의 기초학문: 개인의 자기경영부터, 조직, 지역,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제반 경영 활동의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초학문

▶ 문명조건의 차원

∙ ‘4차 산업혁명-지식기반사회-평생학습시대’를 선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시의적·미래지향적 학술정책 수립의 토대 구축이 시급하다.
∙ ‘기초학문 디지털 전환’의 합리적·시의적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체계적 개입이 필요하다.
∙ ‘국제적 학문 경쟁력의 확보와 제고’라는 국가적 과업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의 마련이 절실하다.

발제를 맡은 김월회 교수<br>
발제를 맡은 김월회 교수

■ 국가기초학술진흥체제 구축 필요성

▶ 기초학술진흥을 통한 헌법적 가치의 적극적 실현

∙ 국가는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학문과 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법제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초학술의 발전을 양 날개로 삼았을 때 비로소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에도 헌법에는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국가책무만이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응용) 과학기술이 경제영역에 국한되어 부여받은 헌법적 채무를 무분별하게 확대, 왜곡하여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거의 전부를 오랫동안 배타적으로 독차지해온 초헌법적 관행을 바로잡아 이제라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 국민과 국가의 진보와 발전은 경제 한 분야의 발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영역에서 진보와 성숙이 더불어 추동될 때 비로소 국민과 국가의 진보와 발전이 실현가능해진다. 이것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실현 가능한 것이 인문사회학술, 기초과학(이론과학)을 포함한 기초학술 일반이다.
∙ 학문의 자유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우리 사회가 동의했다. 기초학술 진흥에 대한 국가 책무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 보편문명국가(Universal Korea)의 창출이라는 시대적 소명 실천

∙ 보편문명국가로서의 선도국가는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문화를 빚어내고 갱신해 가는 과정에서 종족과 지역의 경계를, 이념과 종교의 경계를, 나아가 일국 차원을 넘어서는 ‘보편’의 방법과 표준을 추구한다.
∙ 선도국가란 정신적·물질적 차원 모두에서 수월성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독자적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갈 줄 아는 나라를 가리킨다.
∙ 기존 선진국은 모두 인문사회학술 등 기초학술을 기반으로 인문이 발달한 나라이며, 보편문명국가라는 지향을 구현하고 있다.
∙ “한국사회는 왜 보편문명국가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최소한 두 가지 차원에서 구성 가능하다. 첫째, 한국사회가 대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다는 점. 둘째,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지배이념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국가적 현안, 범지구적 이슈 등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 증강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 사회의 일상화는 기초학술진흥을 기반으로 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국가가 더는 등한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 주었다.
∙ 인문적 성숙도가 높지 않은 사회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다. 또한 개인 차원부터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선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놓침으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점에서 기초학술의 진흥은 결국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 지금 한국사회는 인문의 산물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 없이는 사회발전이 힘든 시점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학술 등 기초학술의 진흥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다음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성숙사회(‘성장+성숙’) 구현: 개발성장 중심 사회에서 성숙성장 기반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
② 시민사회(‘보편+자율’) 구현: 사람들의 사회적 연대와 실천이 혈연·지연·학연 같은 봉건적 인연과 사적 정리(情理)가 아니라 보편 가치와 이념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인문적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
③ 문화사회(‘생존+생활’) 구현: 인간다운 생존이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생활의 누림이 있는 문화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
④ 소통사회(‘교류+숙의’) 구현: 사회 각 영역에 뿌리박힌 고립과 불통의 심리와 태도에서 협력과 공영이라는 심리와 태도로 전환함으로써 숙의적(discursive) 소통사회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
⑤ 지성사회(‘지식+창의’) 구현: 선진국을 모방하고 추적하는 단계에서 새로움을 창발하고 지구촌을 선도하는 단계로 도약하는 데 요청되는 지성사회로 이행하는 과제
⑥ 열린사회(‘융합+조화’) 구현: 전통에서 비롯되는 자양분과 외부에서 도입한 자양분을 균형 있고도 합리적으로 융합해낼 줄 아는 열린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
∙ “포용 성장”, “혁신 성장”을 통한 선도국가의 구현은 “성숙한국”에 의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인문사회학술 등 기초학술 분야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볼 수 있듯이 생태파괴, 환경오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갈등, 테러, 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은 일국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 차원에서 동시적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과 대비 역량을 시급히 신장해야 한다.

▶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선도 역량, 미래기획 역량의 증진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문명조건의 변화에 대해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학기술이 처한 한계 상황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술 등 기초학술의 역할이 필요하다.
∙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생명·인간다움·인간역량 등의 디지털화·공학기술화가 가속되고, ‘가족-집’·‘교육-학교’·‘노동-회사(공장)’ 등의 근대적 사회 재생산구조가 근본부터 재편되고 있다. 또한 “인간-비(非)인간”, “실제세계(physical world)-가상세계(virtual worlds)”, “실제자아(physical persona)-가상자아(virtual persona)”, “세계(global)-지역(local)” 간의 경계가 해체되거나 융합되고 있다. 이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존 관념의 조정, 기존 가치와 권위의 리셋(reset), ‘세계(globalism)-국가(nationalism)-개인(liberalism)’ 관계의 재설정 등이 요청되고 있다.
∙ 이상은 개인 차원부터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문명조건의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의 구비가 필수임을 웅변해 주며, 또한 인문사회학술 등 기초학술을 기반으로 문명조건의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 및 미래기획 역량을 증진해가야 하는 필요를 잘 말해 준다.

■ 「기초학술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

▶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 기초(이론)과학의 포함 여부

∙ ‘인문사회학술’이 아닌 ‘기초학술’이어야 하는 이유
인문사회학술은 기초(이론)과학, 문화학, 예술학, 교육학 등의 학문분야와 유기적으로 연동될 때 비로소 “연구성과의 적용, 응용, 창작 및 교육의 기초” 및 “민주주의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의 삶의 기초”로서 유의미하고도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및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자율성·창의성·협력성의 신장을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술이 기초(이론)과학, 문화학, 예술학, 교육학 등의 학문분야와 유기적 일체를 이룰 필요가 있다.

∙ 연구자 중심의 법제 구축이라는 원칙의 수립과 적용 필요
「과학기술기본법」과 「학술진흥법」이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 시 중복으로 인한 혼란과 행정면에서의 효율 저하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탈피가 필요하다. 학계 입장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가 다변화되고, 공공의 가치를 지닌 학술진흥이라는 과업이 지원을 매개로 정부의 어느 한 부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초(이론)과학의 지향과 역할 등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기초학술기본법」에서는 기초(이론)과학이 인문사회학술, 문화학, 예술학, 교육학 등과 함께 기초학문의 하나라는 위상을 지닌다 - 민주사회의 자율적·창의적·협력적 시민으로서의 삶의 정신적 토대와 밑천의 제공, 국가사회 성숙의 문화적 토대와 밑천의 제공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기초(이론)과학이 응용과학 및 기술을 위한 토대라는 위상을 지님 – 민주사회의 자율적·창의적·협력적 시민으로서의 삶의 정신적 토대와 밑천의 제공, 국가사회 발달의 경제적 토대와 밑천의 제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관계

∙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에 따라 일률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이는 인문사회학술을 포함한 기초학술의 학문 간 차이와 다양성, 자율성 등이 무시된 채 정부 특정 부서의 배타적 지배와 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기초학술을 고사시킨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 「기초학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기초학술진흥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반드시 독립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기초학술기본법」에 ‘국가기초학술진흥사업’이라는 범주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기초학술진흥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술진흥법」과의 관계: 기초학술진흥과 학술진흥의 관계

∙ 「학술진흥법」은 인문사회학술은 물론 자연과학과 공학을 포함하여 학술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기초학문을 포함한 학술 일반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왔다.
∙ 학술은 기초학술과 응용과학 등의 응용학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초·중·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의 교육 일반 및 창작·공연 등의 예술 일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들 제반 영역 간 유기적 연결을 위해서 「학술진흥법」의 존속이 필요하다.
∙ 「학술진흥법」은 학술 일반의 차원에서 「기초학술기본법」 및 「과학기술기본법」과 상호보완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 「기초학술기본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 검토 의견의 문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법률과의 유사 중복 및 연구 현장의 우려 방지, 정책 수립·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과기정통부 의견에 대한 답변: 과기정통부는 기본적으로 「기초학술기본법(안)」에 대해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언급한 법률에는 본 기본법의 주요 내용인 ‘기초학술 진흥의 세 가지 기본 전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 법제차원: 헌법 차원에서의 기초학술 진흥의 근거 확보라는 시야 결여, 기초학술 진흥을 위한 특화된 법제 구축에 대한 법 규정 미비
∙ 전문 기구 차원: 대통령 직속 기초학술자문회의, 기초학술진흥원, 기초학술진흥재단 등에 대한 규정 미비
∙ 예산 지원 차원: 최저예산제, 기초학술진흥재단 등에 대한 규정 미비

▶ 과기정통부에서 언급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조건 출현 이전에 제정된 법이며, ‘자연’은 과학기술의 고유영역이라는 후진적·폭력적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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