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긴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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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긴급 건의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6.12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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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증액 및 일반 지원으로의 전환
-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최소화
- 「지방세특례제한법」(41조, 42조 2항), 지방세 부과 규정 삭제
- 기부금(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 세액공제 제도 도입
대교협,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요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현재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와 13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IMD 국제 평가에서 대학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하락(‘11년 39위 → ‘19년 55위)함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고위 관계자 면담을 통해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이 긴급 건의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청 사항
 
▶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증액 및 완전 일반 지원으로 전환 

ㅇ ’21년 6,951억원 → ’22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 요망(13,049억원 이상 증액)
  -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되어야 함
  - 또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경상비 사용이 허용되어야 함

▶ 금년 8월 발표 예정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 대학 최소화

ㅇ 2주기(2018년): 198교(분교 포함)중 143교 지원(일반대 132교, 교대·교원대 11교)  

ㅇ 3주기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한계·중대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지원 요망

▶ 사립대(법인)에 일몰규정 도래로 내년부터 신규 부과되는 지방세 폐지

ㅇ 「지방세특례제한법」(41조, 42조 2항)에 따라 그간 비과세였던 교육 목적 부동산(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을 2022년부터 부과하게 됨

ㅇ 「지방세특례제한법」(41조, 42조 2항)에 의한 지방세 부과 규정 삭제 요망
  ※ 미삭제시 향후 매년 5,004억원 이상의 세금 추가 납부 예상 

▶ 대학에 대한 기부금(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 세액공제 제도 도입
   ※ 1만명이 50만원 기부시 대학의 세액공제 기부금 수입액 : 50억원  

■ 대학의 재정 및 교육·연구 여건 

ㅇ 코로나로 방역비 신규 지출 발생, 임대료·기숙사 운영 수입 등 급감
  -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 등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음  

ㅇ 인건비 증가(사립대) : '11년 62,745억원 → '20년 77,507억원(14,762억원 증)
  ※ 전임교원수(국·공·사립대) : ’10년 61,833명 → ’20년 73,337명(11,504명 증) 

ㅇ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급속 악화
  ※ 사립대 자체연구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 및 도서구입비 ’11년 대비 ’19년 2,627억원 감소
  ※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9명, OECD 평균 15명의 2배 수준(’18년 기준) 
  ※ 국립대 보유 기자재 중 내구연한 10년 초과 기자재가 45.9%에 달함

■ 대교협이 제출한 대정부 건의는 지난달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13년간 지속되어온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과 최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재정 위기를 공감하고, 다양한 재정확충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청회 이후, 지난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남성희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상임회장,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 등 7개 단체 공동 명의로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교협 김인철 회장은 “고등교육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재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해줄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회장은 “대학 또한 과감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존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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