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국립대학 육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인재양성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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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국립대학 육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인재양성의 토대”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1.06.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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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2시, 부산대 주관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유튜브 생중계
- 유기홍 의원·전국국공립대총장협·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 공동주최
- 국립대학 설립·운영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체계적으로 규정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국회 교육위원장)과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수갑 충북대 총장) 및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오홍식 제주대 교수회장)가 공동주최하는 「국립대학법 제정 공청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다고 부산대학교가 7일 밝혔다.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국립대학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공청회」로,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부산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PusanNationalUniv) 

공청회 현장에서는 국립대학법안의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청중 또는 온라인 사전 접수된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발표와 토론 시간에는 △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국립대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재정 및 회계’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 이정미 충북대 교수가 ‘국립대학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발표 내용과 관련해 △ 이강국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 △ 노기호 군산대 교수 △ 임상혁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법무위원장(숭실대 교수)이 토론한다.

「국립대학법」 제정안은 국립대학의 설치·운영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법안에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규정, 국립대학발전위원회 구성,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 수립·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앞서 2013년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대학노동조합)와 2017년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2020년 11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2021년 3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립대학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는 국립대학법 연구회(연구책임자 차정인 부산대 총장)를 구성해 8명의 연구진과 4명의 자문위원이 2021년 1월부터 3개월간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및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가 공동 주최해 그동안의 국립대학법 연구를 총결산하고, 국립대학의 설치·운영과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성을 확인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기홍 위원장은 “국립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며 “국립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립대학법」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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