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원 부당 집행 적발…교육부, 38개 국립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특별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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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원 부당 집행 적발…교육부, 38개 국립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특별감사 실시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1.05.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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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 국공립대 감사 요구, 일부 대학은 수사의뢰
- 등록금이 주요 재원...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 부당집행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 예정
-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 추진
KBS 뉴스 캡쳐

 국민권익위,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원 부당 집행 적발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지도 활동비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서울시립대)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매년 1,100억 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므로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정부 보조금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현장점검, 부정수급액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 이후 총 7,984건의 보조금 부정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부정수급액 1,388억 원을 환수결정 했다.

                                                <적발 주요사례>
 
▲ (허위 실적) A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 원을 부당지급 받았고,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 원을, C대학과 D대학은 19시 전후 퇴근하고 23시경 다시 출근하여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700만 원과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많은 수의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 (부실 운영) E대학과 F대학은 주말에 직원과 학생이 시내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3~4시간씩 멘토링을 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 하였으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상담내용이 부실해도 학생지도비를 각각 20억 원과 18억 원을 집행한 대학들도 있었다.

▲ (수당 받기) G대학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 84%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1일 최대 172명(전체직원)이 학생 안전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총 7억 4,600만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 (부실 관리) H대학은 연구년(안식년) 중에 있거나 국외 연수중인 교수들에게 학생지도비 3,500만원을 지급했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학생 상담으로 인정하여 교직원들에게 총 35억 원을 지급했다.

▲ (지침 위반) I대학은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에 학생면접지도 활동을 한 대가로 44백만 원을, J대학은 5분 내외의 짧은 메신저(카카오톡) 대화를 상담으로 인정하여 17백만 원을 지급했다.

▲ (금액 과다) 대학별 학생지도에 대한 실적기준(시간 또는 횟수)과 지급 단가가 다르고, 1회 최대 120만 원을 받는 등 금액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교육부, 38개 국립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특별감사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1일(화)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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