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 강사 고용보장·처우개선 예산 확대 위한 교육부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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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 강사 고용보장·처우개선 예산 확대 위한 교육부 천막농성 돌입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5.04 2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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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2021년 5월 3일(월) 14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강사 고용보장, 처우개선 예산 확대를 위한 교육부 천막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사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예산 확대 △강사 방학 중 임금 전면 확대 △강사의 대학기구 참정권과 총장선출권 보장 △강사에게 교육연구비 지급 △모든 대학강사에게 퇴직금 지급 △전임교원 최대시수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주요 요구사항

1. 강사 처우개선 예산 확대

(1)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비 확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사립대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9년에 방학 중 임금의 70%를, 2020년에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의 70%를 국고로 보조했다. 2021년에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50%만 보조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다시 70%를 보조하도록 했다.

10년 이상의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감소 등으로 대학의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비가 축소될 경우 고용 감소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 강사의 고용 보장과 방학 중 임금 지급과 퇴직금 지급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고 부담 비율을 높여 사립대학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방학 중 임금 지급 정상화

고등교육법에는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서도 각 대학이 두 학기 8개월 동안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총액을 산출한 후에, 그 강의료 총액의 8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으로 하여 4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4주분만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강사의 방학은 4주인 것이다. 아니면 국회와 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강사의 방학도 대학의 다른 모든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22주여야 하고, 방학 중 임금도 이에 상응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3) 학술 활동 지원 확대

강사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기존의 비전임 연구자 지원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지원 사업으로 통합·개편하였다. ‘강사법’의 영향이 컸다. 강사의 경우 대학들의 강사 회피로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고 대학에 자리잡지 못한 강사들이 증가했다.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하고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5년 동안 지원하는 장기 유형과 1년을 지원하는 단기 유형으로 구분되며, 장기 유형에서는 300개 과제에 연 4,000만원을, 단기 유형에서는 3,000개 과제에 1,400만원을 지원한다. 단기 유형에서는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해고 강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통합되기 이전의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지원사업 등 기존의 3개 사업 총합이 1,780명이었다. 즉, 기존의 시간강사지원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1,600여명의 증원에 불과한 것이다.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연구자가 30,795명(추계. 2018년)인 점을 볼 때 이는 지나치게 미미한 수준이다. 학계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7~8,000명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2021년에는 이마저도 줄어들어 3,000개 과제에서 2,000개 과제만 지원한다. 증액을 해도 한참 모자라는 판에 오히려 줄이고 있다. 참고로, 정부의 전체 R&D 예산은 2011년 14조 9천억에서 2018년 19조 7천억으로 30% 넘게 뛰었다. 그런데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축소되었다.

2. 강사 고용 보장

(1) 대학강사제도운영매뉴얼 개정

새로운 강사제도 도입에 따른 대학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표준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학과 강사 대표 및 교육부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TF」를 구성(’19.2.)하여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은 강사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비롯한 법률상 정보와 제도 운영 시 반영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 적용, 운영 절차 등 현장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과 예시, Q&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뉴얼은 중요하다. 그런데도 전국의 대다수 대학들이 대학강사제도운영매뉴얼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 매뉴얼을 만든 교육부조차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대학이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2022년에는 다시 전국적인 규모의 강사 공채가 실시될 것이므로 시급히 매뉴얼의 미흡한 부분들을 개정해야 한다.
 
몇 가지 언급하자면, 기존의 매뉴얼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빠져 있다. 모든 감사의 정당성은 피감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는 절차의 정당성으로부터 나온다. 강사한테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징계위원회 없이 곧바로 강사를 면직하는 것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교육과정 개편 등의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면직하는 것 역시 강사의 법적 지위를 흔드는 것이므로 매뉴얼을 개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유급휴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지난 2019년 공채에서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천차만별의 지원서 양식과 불필요한 지원서류의 요구였다는 점에서 강사 지원서 표준 양식을 마련해야 하고, 지원서류도 통일해야 한다.

(2) 강사 고용 지표 배점 확대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2018년 진단 강사 지표(강의규모의 적절성 1점, 강사 보수수준 1점)에 ‘총 강좌 수’(1.5점)와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비율’(1.5점)을 추가하여 총 5점으로 설정하였는데, 그 비중이 미미하여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므로 배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강좌 비율의 배점도 확대해야 한다. 소규모강좌 비율은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경력 단절 강사 지원 및 교육복지, 연구지원사업 확대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가 다시 대학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B유형) 800명 내외를 선정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2020년 신규, 49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의 규모가 2021년에 줄어들었고, 대학의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도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이 아니라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2012)를 보면 한국의 연령별 문해력은 20대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이후로는 계속 떨어져 40대 이상은 OECD 평균보다 낮아진다. 이런 현상은 평생학습이 성인의 삶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다. ‘평생직장’이 없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한국은 모든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대학에 개설된 교양강좌 대부분을 지역에서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시민대학인 ‘공평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급변하는 고령 시대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이다. 돈 내는 수강생들 모집과 눈높이에 맞추느라 단기시민문화강좌 수준으로 전락한 대학의 평생교육사업의 양적 질적 전환과 도약을 위해 이제는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을 시행해야 할 때이다.

강사들도 고령화되고 있다. 이들은 연금이 없으며 대다수 강사들이 퇴직금조차 없다. 퇴직을 하면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들이 퇴직 후 강의를 할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퇴직 강사들과 강력 단절 강사들에게 강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들의 교육적 역량과 학문적 역량을 사장시키는 것은 크나큰 사회적 손실이다.

(4) 전임교원 최대 시수제 도입

전임교원을 제외한 모든 교원은 최대 시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강사는 매주 6시간 이하,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 기타 비전임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인데,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전임교원만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총장 등의 일부 보직교수를 제외한 대다수 전임교원들에게 매주 9시간 원칙은 최저시수가 되어버렸고, 많은 전임교원들이 12~15시간씩 맡고 있다. 특히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은 아예 12~15시간이 최저시수이다.

대학은 초중고와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대학의 교원은 교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를 의무로 하는 유일한 교원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연구를 주 업무로 하는 사람들이 대학의 전임교원들인데, 9시간 이상의 강의는 이들의 연구역량을 갉아 먹는다. 뿐만 아니라 매주 9시간 이상의 수업은 교육의 질마저 떨어뜨린다. 전임교원 매주 9시간 원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전임교원도 매주 9시간 최대시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5) 과밀 강의실 해소

우리 사회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필요한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학습력이 중요한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대학의 과밀 강의실을 해소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대학 입학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 위기를 과밀 강의실을 해소하는 특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대학 교육이 산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대학을 통폐합하고 폐교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오히려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 ‘수업다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강 인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당장 대학의 강좌당 수강생 인원을 3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

3. 강사 사회 안전망 확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은 4대 보험이다. 그런데 대학강사들은 직장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대다수 강사들은 퇴직금이 없다.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법 조항 때문이다.

대학 강사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2조 ①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강의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학강사의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거나 5시간 미만의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강사법은 대학에서 한 시간을 강의하더라도 교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대학강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대학 강사들에게 직장건강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을 정부에 권고했다. 강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강사 모두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고 강의시수에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기자회견문

강사 고용보장, 처우 개선 예산 확대를 위한
교육부 천막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 

지난 4월 2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비정규교수의 열악한 처지를 방치하고 있는 대학의 현실을 고발하였다. 대학들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섰다. 교육부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모르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교육부가 강사 처우개선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개정강사법은 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고등교육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정부와 대학과 강사단체가 합의한 결과물이다. 교육부는 개정강사법의 합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령을 보완하고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제시했으며,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정부 보조 예산을 편성해 왔다. 의무를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수행한 것도 아니다. 

대학의 방학은 1년 중 4개월이다. 방학 중 임금은 4개월분으로 추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정강사법 시행 이래 방학 중 임금을 연간 4주분으로 추계해왔다. 강사의 계절적 실업을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한 방학 중 임금을, 교안준비의 1주와 성적평가의 1주로 축소 해석하여 계절적 실업의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게 만든 것이다. 
퇴직금은 장기근속 노동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에 해당한다. 강사의 퇴직금도 계약이 종료되는 강사에게 당연한 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대학들에게 주당 5시수 이상을 강의한 강사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해석해주고 있다. 대학들은 이 해석을 근거로 직장건강보험가입조차 거절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대학에서 강사에게 5시수 미만의 강의만을 맡겨서 퇴직금 적립을 회피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소수 학문을 전공하는 강사들을 차별하여 고등교육의 학문다양성이 붕괴되는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부터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추계 예산의 70%만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2021년 예산에서는 그나마 50%만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을 축소편성하였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재정악화를 호소하는 사립대학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방향을 선택했던 것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예년 수준의 예산을 회복하도록 결정하였지만, 정부 보조분을 증가시켜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시행하는 강사의 연구지원사업인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형 사업의 지원 규모를 2020년 3000개 과제에서 2021년 2000개 과제로 축소하기까지 했다. 해당 사업은 개정강사법 시행 이후 기존의 시간강사지원사업을 개선한 것으로, 열악한 강사제도 속에서 연구역량을 강화할 계기를 놓친 강사들에게 학문생태계에서 도태되지 않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해고된 강사들을 연구지원사업으로 유인하여 고등교육 생태계의 종다양성을 잃지 않게 만든다는 의미까지 확보했던 것이다. 이 사업을 축소함으로써, 학문생태계 활성 방안을 제시해야 할 교육부가 스스로 학문생태계 황폐화를 초래한 것이다. 

교육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대학들은 당초부터 강사제도를 개선할 의지도 없었지만, 이제 학령인구감소와 등록금동결이라는 오래된 핑계에 코로나19방역이라는 새로운 핑계를 얹어가며 여전히 개악의 방향만 노리고 있다. 강좌수를 줄이고 수강생을 늘리고 원격강의를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학내 의사결정 구조에 강사를 배제하며 민주시민의 권리가 교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저항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개선 방향을 최대한의 조건으로 해석하며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금처럼 강사제도를 개선할 의지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실천할 의지까지는 없다는 희미한 태도를 보여주는 한, 대학들은 귀찮은 등에 보듯 교육부를 바라보며 강사제도 악화의 방향으로 후진할 것이고, 고등교육 막장의 카나리아와 같은 비정규교수들은 배반한 원수 보듯 교육부를 원망하며 대학 울타리 안팎을 유령처럼 떠돌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명확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방학 중 임금은 연간 4개월분으로 추계하고 퇴직금을 모든 강사에게 적용하도록 하며, 정부보조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확실한 정책과 의지 말고 대학과 비정규교수들에게 명확한 실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더이상 모르쇠하지 말라.

  교육부는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 확대하라!
  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전면 확대하라!
  모든 대학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
  대학강사에게도 교육연구비 지급하라!
  강사의 대학기구 참정권과 총장선출권 보장하라!
  대학강사에게도 직장건강보험 적용하라!
  코로나 19 방역은 과밀 수업 해소부터!


2021년 5월 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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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2021-05-09 11:37:48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적폐인

사립대학 총장 세습제도와
사립대학 총장 종신제도는 없애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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