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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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3.08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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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브리프]_ KEDI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20년 기본연구로 수행된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박성호 교육통계센터 연구위원)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수준의 정책기획과 집행 및 평가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중요시 되면서 국가수준의 증거기반 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방법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의 정부 계획에 의해 국가차원에서 관리·산출해야 할 지표들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교육지표들은 개별 정책 단위나 사업 단위, 또는 서로 다른 지표체계에서 산재되어 산출‧관리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반의 교육체제(system)를 한 눈에 모니터링하거나 이를 정책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또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교육지표를 개발하여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되지 못하여 분절적인 지표 산출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수준의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국가교육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교육지표체계는 교육체제모형과 정책성과모형으로 구분되는 이원체제모형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체제모형은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와 교육실태 및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체계이며, 정책성과모형은 우리나라 주요 교육정책 목표의 이행과 달성을 점검하는 지표체계이다. 교육체제모형은 우리나라의 교육 실태를 점검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충격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데 장점을 가지며, 정책성과모형은 정책목표의 일관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장점을 가진다. 

교육체제모형은 교육기본통계, e-나라지표, 국가지표체계, 사회보장통계, OECD 교육지표, 국가경쟁력지표(WEF, IMD) 등 국내‧외 지표체계 및 통계‧조사에서 산출되고 있는 지표들을 투입, 과정, 결과의 3단계, 11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30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정책성과모형은 최근 10년 간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여 도출한 7개 핵심정책성과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지표를 발굴하였다. 7개 핵심정책성과목표는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학력 보장, 학습비 부담 완화, 학습자 역량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 교육여건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성과기반 정책 및 제도 운영 등이다. 정책성과모형에서는 7개 핵심정책성과목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야별 지표 수는 보육‧유아교육 22개, 초‧중등교육 38개, 고등교육 24개, 평생교육 17개, 직업훈련 13개 등이다.  

이번 연구는 여러 지표체계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지표들을 한 눈에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가수준의 정책기획과 집행 및 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교육지표체계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때 국가교육지표체계를 체제모형과 정책성과모형의 이원체계로 구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와 교육 실태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의 이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국가교육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국가교육지표체계는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와 실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뿐 아니라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교육지표체계는 향후 국가 수준의 교육지표 산출의 기초 틀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2020년 3월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교육 관련 지표를 작성·공개하여야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지표 작성 계획 수립과 지표 산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연구위원은 국가교육지표체계가 향후 안정적으로 산출되고,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국가교육지표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정기적으로 산출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교육지표 개발·관리· 산출의 사업화, 법적 근거 마련 및 세부 계획 수립, 정부차원의 공식적 절차에 의한 국가교육지표체계의 확정, 정부 (교육부)의 통계·지표 거버넌스 개선, 전담 사업 조직,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 지표 개발 및 가용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 단계 지표 개발을 위한 대규모 횡단조사의 개발, 정책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행정데이터 발굴, 분리통계 및 취약계층 대상 지표 개발, 사회변화에 대응한 신규 교육지표의 개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 협력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표 개발 및 산출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전문·실무위원회 구성, 국가교육지표 구성을 위한 집필위원회 구성, 전문가 자문단 및 시민사회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지표의 접근성 향상 및 활용의 확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표·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전 담 창구 개설 및 홍보 확산, 전용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성숙한 통계 문화 및 인식의 정착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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