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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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1.02.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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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③_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코로나19 대유행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국제질서가 바뀌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달 27일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특별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통합과 연대를 통한 공존과 국가발전을 기본 가치로 삼아 선정한 2021년 국가적 현안 20개를 담았다. 현안 20개는 5개 대과제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에서 각각 4개씩 세부주제를 발굴해 도출했다. 5개 대과제를 차례로 살펴보는 이번 시리즈의 세 번째 순서로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을 요약 소개한다.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 K-뉴딜경제의 기회와 위험

▶ 현황

정부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와 같은 국가혁신 과제를 실천하는 전략으로 K-뉴딜(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정부 예산을 집중하여 경제·사회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전통적인 뉴딜의 목적과 함께 우리 경제를 기존의 모방형·추격형 구조에서 선도형·지속가능형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K-뉴딜의 핵심이다. 

K-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양대 축을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는 구조이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국비 114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제3차 추경으로 시작된 K-뉴딜의 효과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K-뉴딜의 원년이 될 2021년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K-뉴딜의 기회와 위험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쟁점

K-뉴딜 기회 확산과 법·제도 개선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화 기반을 산업과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저탄소·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삶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 지금은 데이터를 모으고(데이터 댐), 비대면 경제를 확대하고, 전기차·수소차를 지원하는 등 일부 영역에서 선택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적인 변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뉴딜이 다양한 분야에 확산·파급되지 못하고 일부 분야에서만 국소적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방형·추격형 구조에서 만들어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의 세부 사업인 ‘스마트 의료’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제한적인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비대면 의료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험에 대한 분석·예측·대응 

K-뉴딜은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경제·사회적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기회와 위험이 충돌하고, 이것이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무인판매기 등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노인·장애인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K-뉴딜이 초래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위험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강화하고, 양자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빠르게 추진되는 K-뉴딜에 대해 통상적인 감사·결산 및 정부업무평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적실성 있는 책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개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조정·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입법과제와 전망

K-뉴딜은 세계적인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의 코로나19 극복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회와 위험에 대한 대응 강화를 통해 K-뉴딜의 현실적 활용도를 높인다면 K-뉴딜이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적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성장을 꿈꾸는 주변 국가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새로운 국가 브랜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지속가능형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핵심으로 하는 K-뉴딜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K-뉴딜의 기회를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키고 위험에도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히 필요한 입법과제는 K-뉴딜 추진체계가 세부 사업들을 총괄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혁신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범정부 전략 추진을 지원할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칫 K-뉴딜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거나, K-뉴딜 추진 체계가 전체 사업을 이끌지 못하고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짜 맞추는 수준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법률안들은 K-뉴딜의 각 분야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 관련하여 현재 발의된 법률안으로는 데이터 활용 체계에 관한 「데이터 기본법안」,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중소유통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도로 분야 빅데이터 구축·확산을 지원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그린 뉴딜의 경우 정책 전반의 체계를 정립하는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그린 뉴딜 컨트롤타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신설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막

▶ 현황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분석기관 IDC는 전 세계 데이터 시장이 2018년 1,660억 달러에서 2022년 2,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였다(’19). 주요국은 데이터 확보, 활용 확대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정책 및 입법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21년 입법화할 것을 발표하였다(’20.12).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데이터 경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데이터 관련 기술력·활용도가 낮고 거래 규모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2021년에는 데이터 거래·활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쟁점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와 보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합리화, 동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 활용 제고 및 불균형 해소 

기업 등이 축적한 데이터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데이터 수집·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저작물인 데이터 및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있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중소사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및 거래 기반 조성 

데이터 경제는 ICT 인프라, AI·알고리즘과 결합하고 다양한 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체계이므로, 정부부처 간 데이터 관련 기능을 조정하고 선도하는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서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의 취약성이 문제되며, 구체적으로 수요자·공급자 파악 및 정보교환의 제약, 데이터 가공·정제·중개 업체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입법과제와 전망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와 보호 방안으로서 ▲ 배타적 지배가능성과 독립성을 갖춘 데이터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인정, ▲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 적용 확대, ▲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정보주체의 통제 방식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비 등의 논의가 예상된다. 데이터 활용 제고 및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서 ▲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침해행위 규제, ▲ 저작물인 데이터의 공정이용 확대, ▲ 공익적 성격의 민간데이터 개방 및 공유, ▲ 데이터 불균형 현황 파악 및 법적 규제 등의 논의가 예상된다. 데이터 거버 넌스 정립 및 거래 기반 조성 방안으로서 ▲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포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수립 및 추진, ▲ 데이터 플랫폼 간 연결성·개방성 확대 및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 촉진, ▲ 데이터 거래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인 제도 도입 등의 논의가 예상된다. 

관련 법률로서 「민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조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을 들 수 있으며, 별도 법률 제정도 논의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조직법」,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별도 제정법안도 발의되었다. 

■ 소비의 이동과 플랫폼 비즈니스

▶ 현황

스마트폰의 보편화 및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거래가 폭증함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21년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공간(online marketplace)을 통해 입점업체들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거래 형태의 사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정 소수의 플랫폼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온라인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입점업체의 종속과 의존도가 심해져 ‘갑을관계’ 문제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 쟁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규율과 소관 부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율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공정위는 새로운 제정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해 온 바, 플랫폼사업자 역시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관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혁신 제고와 중소업체·소비자 이익 보호 간의 균형 

제정법률안은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차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와 생태계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법률로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저해 방지 및 중소입점업체·소비자와의 상생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거래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안이 포함될 경우, 혁신에 의한 새로운 플랫폼 사업모델의 창출이라는 성장 동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 입법과제와 전망

공정위는 (가칭)「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11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국회 제출을 준비 중에 있다. 국회에서도 현재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안 등 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복수의 의원실에서 추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등, 2021년에는 동 법의 제정 논의가 정무위원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차원에서 향후 논의될 입법과제로는 온라인플랫폼법의 적용대상(혁신제고를 위해 소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기준, 거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의 범위,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을 반영한 금지행위 명시, 혁신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적정 제재수준의 확보 등이 있다. 관련 법률로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화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다 

■ 저탄소·친환경 사회의 서막 

▶ 현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은 온실 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Net)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됨을 강조해 넷제로(Net Zero)로 불리기도 한다. 2020년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국내외에 선언하였으며 2021년 국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목표 법제화하는 방안 및 2050 탄소중립의 국내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비대면이 일상화되었고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플라스틱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포장폐기물 발생량이 경제규모에 비하여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감량이 시급한 문제이다. 도시고형폐기물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미세플라스틱 입자로 빠르게 분해되어 해양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쟁점

석탄화력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내연기관차의 판매·생산 중단 계획의 수립,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및 세제·보조금 개편 등의 대응책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업종의 탄소중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야별 목표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석탄화력 발전·내연기관차 등 고탄소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발전·친환경차 등 저탄소 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및 노동자들의 저탄소 산업 적응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노사정의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탄소세, 탄소인지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등의 신설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용기 생산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여 고부가 가치의 플라스틱이 폐기되지 않고 회수되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적으로 석유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재활용된 플라스틱(R-PET)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회용 음료 플라스틱포장재의 사용이 늘고 있어, 재활용된 플라스틱(R-PET)의 비율을 높힐 수 있도록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입법과제와 전망

탄소중립 목표를 법률에 두는 방안 및 에너지·교통·건물·산업·노동·환경·재정·금융·행정 등 분야별 탄소중립 목표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참고로,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에도 2050년 탄소중립 이행근거를 명시하는 법률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도 제21대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의 분야별 이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지속가능발전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정부조직법」, 「조세특례제한법」, 「무역보험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일부개정법률안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등 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에 자원순환보증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과할 경우 추가적인 회수체계 마련, 국민들의 강화된 분리배출 의무 저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포장재와 보증금액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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