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시행돼도 절망…대학·정부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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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시행돼도 절망…대학·정부 각성해야"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1.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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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 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강사들 처우 개선·지위 안정 대책 마련 촉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6일 청와대 앞에서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6일 청와대 앞에서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비정규교수노동조합)

비정규직 교수들이 개정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열악한 강사의 처우가 달라진 게 없다며 정부와 대학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사의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 강사법의 전반적인 보완도 주문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익 추구에 혈안이 된 대학과 고등교육 공공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가 강사들을 다시 춥고 숨 막히는 겨울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개정강사법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강사의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의 방향에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기에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신분 보장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핑계로 대학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강사법 한 학기 만에 강사들은 다시 절망으로 돌아섰다. 보장은 희미해지고 해고는 분명해졌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만 1만 명에 이르는 강사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2학기 강사들의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 강사법과 새로운 강사제도가 시행됐지만 대학들의 ‘꼼수’ 등으로 2018년과 2019년 사이 1만여개의 강사 일자리가 없어진 바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최근 대학들이 개정 강사법과 시행령이 정해놓은 사용사유 제한을 위반하고 강사 대신 겸임·초빙 교원을 활용하는 행태 등을 ‘꼼수’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는 고등교육 공공성을 담보로 대학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며, 국공립은 물론이고 사립대학도 상당한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다"며 "대학들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설픈 변명은 재벌기업의 행태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망을 제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OECD 평균 수준의 전임교원 확보율 실현,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등을 통해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강사고용안정지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부처를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사를 해고하거나 강좌를 축소해 수업권을 침탈하는 대학을 제재하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대학과 정부는 깊이 반성하고 변화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재정 확대 △교원 불법 사용에 따른 법령 위반 대학 처벌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 정상화 △비정규교수 학술연구지원사업 확충 △경력단절 강사 지원대책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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